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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 울진뉴스 기자
  • 입력 2022.03.2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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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가격공시제도에 따라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및 각 지자체는 매년 주택의 특성 등을 조사·산정한 가격에 대해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기간은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로 울진군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해 열람기간 동안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공동주택가격 열람은 3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도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제출된 주택가격 의견서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에 열람하는 주택가격(안)과 제출된 의견가격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되며,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제공 및 조세자료, 건강보험료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김중만 재무과장은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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