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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기간 중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개최 금지

  • 보도부
  • 입력 2008.03.1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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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인경)는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 중(2008. 3. 27 ~ 4. 9)에는 동창회․향우회․종친회 모임 행사를 개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단합대회, 야유회, 기타의 집회는 물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도 개최할 수 없다. 다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없는 순수한 단합대회나 야유회를 개최하는 것은 가능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동창회․향우회․종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지난 선거를 돌이켜 보면 선거 때만 되면 입후보 예정자들이 향우회나 종친회․동창회 모임을 자신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빈번하게 개최하거나, 그 모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모임에 대한 영향력을 내세우며 유권자가 후보자 측에 접근하여 금품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동창회 등 모임이 불․탈법의 온상으로 이용되는 폐단이 빈번하여 2000. 2. 16 개정선거법에서 이러한 모임을 선거기간 중에는 전면 금지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대통령선거는 연말에 법정화 되어 있는데, 동창회 등 모임 또한 연말에 몰려 있는 것이 관례여서 이를 지나치게 선거법으로 규제할 경우 국민들의 일상에 불편을 준다는 지적이 있어 2005. 8. 4 선거법개정으로 대통령선거에 한하여 선거기간 중이라도 모임개최를 예외로 허용하였다.
 

울진군선관위는 이번 국회의원선거를 깨끗한 선거, 정책선거, 투표참여로 이끌기 위하여 사전에 선거법 안내 등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는 물론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자에게도 50배 과태료제도를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신고․자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하고 신원보호는 물론 오히려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며 유권자의 선거법 준수 및 적극적인 신고․제보(☎1588-3939)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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