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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시·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 촉구문 발표

  • 울진뉴스 기자
  • 입력 2022.04.1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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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는 4월 1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시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 개선에 관한 촉구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촉구문 원문이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시·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 촉구문


4월 1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시·도의회의원 지역구 총정수를 현행 690명에서 729명으로 총 39명 증원한다고 최종 발표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도 단위 지역 중 경기 12석, 강원 3석, 충북 2석, 충남 5석, 전북 1석, 전남 3석, 경남 6석, 경북은 1석이 증원되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도의회 의원의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지역별 인구수뿐만이 아닌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 비인구적인 요소들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광역의회 의원정수를 14%의 범위(100분의 14의 범위) 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의원정수 조정 결과, 광역의원 조정범위를 충남 19.4%, 경남 16%, 전남은 14.6%까지 확대했지만, 경북은 고작 10%의 조정비율을 적용받아 1석만 증원되었다. 


전남은 인구수 183만명, 시군수 22개, 면적 12,348㎢이고, 경북은 인구수 263만명, 시군수 23개, 면적 19,034 ㎢인 점을 본다면, 이는 전남이 인구수, 행정구역, 면적이 경북보다 훨씬 적지만 지역구 도의원 수(55석)는 결과적으로 같아지는 불공평한 선거구획정이다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이번 선거구 획정은 시도 간 인구, 행정구역, 면적 등을 완전히 외면한 것으로, 경북도의회 의원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빼앗아간 그야 말로 부당한 처사다. 


이에 경상북도의회는 광역의원 정수에 있어 다른 지역과 차별받지 않도록 조정범위를 전남과 같은 수준까지 확대하는 등 경북도의회의 대표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   4.   15.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한편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시·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건은 법사위에서는 통과된 상태이며, 오늘 중(18일) 국회 본회의 처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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