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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소방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공동주택 피난법 홍보

  • 울진뉴스
  • 입력 2022.04.2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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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량칸막이 등 사용법 및 ‘선 대피 후 신고 ’피난우선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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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소방서(서장 송인수)는 화재발생 시 소중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 피난법 홍보에 나선다.


먼저 공동주택 피난시설에는 완강기, 경량칸막이, 피난대피공간, 하향식 피난사다리 등이 있다.

 

대표적으로 경량칸막이란 화재발생 시 발코니를 통해 인근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파괴하기 쉬운 석고보드 등으로 만들어 놓은 경량구조의 벽이다.

 

대피 시 칸막이를 망치, 발차기 등으로 부수고 옆 세대로 피난하면 된다.

 

그 외 완강기, 피난대피공간, 하향식 피난사다리 사용 방법은 울진소방서 페이스북이나 홈페이지 ‘동영상 자료실’에 게재된 영상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대형화재 예방 및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하여 ‘불나면 대피 먼저’, ‘선(先)대피 후(後)신고’를 적극 홍보한다.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무리하게 불을 끄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먼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 후 신속하게 119에 신고하는 것인데 이는 도로에서 차량이 고장났거나, 교통사고 발생 시에도 중요하다.


허용학 예방총괄담당은 “많은 분들이 공동주택 내의 피난방법에 대해 모르고 있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대피방법을 숙지하여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며 “또한 화재 발생 시 진화하기에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머뭇거리지 말고 바로 대피한 후 119에 신고하여 재산·인명피해가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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