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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국회의원 선거, 부재자신고 안내문

  • 보도부
  • 입력 2008.03.1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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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부재자신고에 관하여 선거일에 주민등록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들은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신고기간은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이며,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부재자신고서식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출력하여 사용하면 된다. 

 

신고대상으로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는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며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근무하는 군인,경찰공무원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병원․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신체장애인중 거동할 수 없는 자, 외딴 섬중 중앙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중앙선관위 공고하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 등은 거소(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한다.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 가능)을 한 후 소속기관․시설 등의 장이나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 3월 25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읍․면사무소에 도착되도록 발송(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한다.

   

단, 부재자신고서에 반드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기재해야 하며,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자는「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부재자투표소에서의 투표』란 선거관리위원회가 우편으로 보내온 투표용지를 가지고 4월 3일과 4일 매일 오전10시부터 오후4시 사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부재자투표소에 나가서 미리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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