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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울진복지재단, ‘울진요양보호사교육원’ 개원

  • 김석칠기자 기자
  • 입력 2008.03.1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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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울진복지재단이 올해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발맞추어 ‘울진요양보호사 교육원(교육원장 오세홍 목사, 상임이사 윤태윤, 울진침례교회 내 4층)’을 개원했다.
 

3월 10일 첫 개강에는 김용수 군수와 사영호 의장, 오세홍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수강생 등 6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오원장은 “우리 지역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여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손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에게 본 교육을 통해 노인복지가 정착되기를 소망한다”며, “수강생 여러분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는 교육이 되어 솔선수범하여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교육원 관계자는 종전에는 자격증이나 수료증 취득 교육을 받기 위해 포항이나 대구까지 갔다 와야 하는 문제로 인해 개인 부담이 많아 교육을 포기하는 사례도 많았다며, 이번 울진요양보호사 교육원 설립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게 되었으며 특히 교육시간이 야간(저녁 7시~11시)을 이용해 진행됨에 따라 직장인과 주간에 가사활동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한 군내의 노인복지시설인 노인복지센터(2개소), 자활후견센터, 노인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에서 필요에 따라 채용되며, 전국 어느 곳에서나 요양보호사를 필요로 하는 시설에도 취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고정된 월수입은 아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20여개의 시, 군을 대상으로 1년동안 시범 사업으로 실시한 결과 월평균 12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을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덧붙였다.
 

노인요양보호사 교육은 경력자 과정은 160시간(이론 80시간, 실기 40시간, 실습 40시간), 신규자 과정은 240시간(이론 80시간, 실기 80시간, 실습 8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한편 국가자격 소지자(면허소지자)인 사회복지사는 50시간, 간호사 40시간, 물리치료사와 간호조무사는 5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요양보호사란 2008년 7월 1일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주요 인력이다. 이에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규채용시 요양보호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현행 가정봉사원 등의 자격제도는 없어질 예정). 
 

요양보호사가 근무하는 곳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된 장기요양기관이나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 신고된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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