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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소방서,‘중대재해처벌법’시행 안전관리 추진

  • 울진뉴스 기자
  • 입력 2022.04.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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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소방서(서장 송인수)는 ‘중대재해처벌법(‘22. 1. 27 시행)’시행에 따라 관내 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특별조사 및 안전컨설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으로, 시민과 근로자(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 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법인에게 그 책임을 묻는 법으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포함하고 있다.


(적용재해)

- 사업장에서 사망자 1명이상 발생

- 2개월 이상 치료가 피룡한 부상자 10명이상 발생(사고)

-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이상 발생(원인)


(처벌규정)

- 사망자 발생 : 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부상자 발생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적용제외대상)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경우, 소상공인 사업자


이에 따라 ▲적용대상 지도방문 안전관리컨설팅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안내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요인 사전 제거 지도 ▲자율적인 안전 점검 시행 안내 ▲대상별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안내 ▲안내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를 배포 등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대비한다고 밝혔다.


송인수 울진소방서장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책임은 높이고 시민(근로자)에 대한 위험을 낮추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사회 전반에 잘 적용되어 국민의 안전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회를 만드는게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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