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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실시

  • 울진뉴스 기자
  • 입력 2022.05.1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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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부24 홈페이지, 모바일 앱으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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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5월 13일부터 격리 해제된 코로나19 확진자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시행한다.


신청 대상은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로, 격리일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정부24 앱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상 직장가입자인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단, 확진자가 아닌 밀접접촉격리자나 공동격리자, 외국인 등록번호만 있는 외국인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만 가능하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한 경우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격리자가 공공기관의 정규직 종사자인 경우 등은 지원이 제외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희망복지팀 또는 복지정책과(☎ 054-789-609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군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군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기존 읍·면사무소 방문신청도 계속 병행한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이번 온라인 신청 서비스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업무 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신속하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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