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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없이 지급하라” 울진산불피해세입자 이재민들 호소

  • 울진뉴스
  • 입력 2022.05.1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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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4일 발생한 울진 산불로 피해를 입은 세입자 이재민들이 5월 18일 세입자도 이재민이라며 울진군은 차별없이 공평하게 지급하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울진산불 피해 세입자 이재민들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세입자도 이재민이다!! 차별없이 보상하라!! 재난 앞에서도 세입자는 차별을 받고 있다 공평하게 배분하라!!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린 이재민에게 긴급자금으로 지원한 전국각지에서 모인 성금이 자가와 세입자를 구분해서 차별 지급되고 있다 자가이재민, 주택소유주, 폐가, 흉가에는 소실된 주택의 소유자 중심으로 피해보상이 이루어져 지급된 돈이 9천만원이다. 하지만 실제로 거주하며 살아온 세입자 이재민에게는 2천5백만원이 끝이다. 왜 재난 상황에서도 세입자는 차별을 받는가? 


우리는 건물의 세입자가 아니다. 울진 시골 자락의 빈집들 중의 집을 찾아 살면서 수천수백만원의 돈을 들여 집수리를 해 가며 살아왔다. 도배와 장판은 물론 보일러 수리와 설치도 집주인이 한 것이 아니라 세입자인 우리가 스스로 했다. 

우리는 복잡한 시내가 싫었고, 내 집같이 가꾸며 살 수 있는 시골 여기가 좋았다. 우리들 대부분은 짧게는 10년, 길게는 50년을 이 집에서 꿈을 키우며 살아왔다. 수십 년간 쌓아온 노동의 결실과 살림살이뿐 아니라 소중히 간직해온 자식놈들 배냇저고리, 부모님의 영정사진까지 한순간에 다 사라졌다.


세입자로 살아온 우리의 삶이 쓰러진 폐가보다 못하단 말인가? 어찌 건물 껍데기보다 우리가 못하단 말인가? 그동안 행정을 찾아가서 호소한 우리 세입자이재민들의 간절한 통곡은 아무런 울림을 주지 못했다. 오히려 행정은 세입자와 건물주의 차별을 더 심화시켰다. 

건물주에게 지급한 3천800만원과 세입자에게 미지급한 900만원의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재난안전법엔 살림살이와 생계유지시설 내지 장비에 대한 보상지원 기준이 없다.  

주택 전파로 거주가 불가능할 경우 생활안정, 긴급복지지원의 주거비는 실거주 여부 관계없이 건물주에게 지원하며, 세입자에게는 6개월간 월세지원이 전부다.

그것도 “세입자 보조의 경우 행안부 고시 단가 범위 내에서 보증금과 6개월간의 임대료를 비교하여 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

세입자는 긴급주거지원(컨테이너 또는 월세)을 포기하거나 종료시에 900만원 이상의 보증금 내지 월 150만원이상의 월세 계약서를 만들어야 900만원 지원금을 겨우 받을 수 있다.

세입자는 쭈욱 세입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6개월간 월세지원금 900만원 이하를 받은 세입자는 아직 한명도 없다.)


이는 명백한 이중차별이다.

세입자 이재민을 밟아 뭉개는 처사에 우리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법이 거지 같으면 행정이라도 균형을 맟춰야 하거늘 노상 법 핑계만 댄다. 

기껏 찾아간 울진군지자체장은 국회나 대통령한테 가서 얘기하라 한다.


우리 울진산불피해 세입자이재민들은 지방자치단체 울진군과 지방의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1. 온정의 손길로 모아진 국민성금은 이재민들에게 세대원수별로 차별없이 배분하라!!


2. 농업직불금을 실경작자에게 지불하듯이, 생활안정 긴급복지지원의 주거비도 실거주자에게 지급하라!! 


3. 폐가, 흉가에도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지방자치단체 울진군은 군예산을 세워 세입자이재민에게 지급하라!!


                                     2022년 5월 18일

                              울진산불 피해세입자 이재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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