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됨과 동시에 무소속 황이주 후보 측에서 군민을 현혹하는 공약 및 상대방 후보자에 대하여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다수 군민에게 문자로 발송하는 등 혼탁한 선거문화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고, 군민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알리고자 합니다.
◯ 토론회 요청 관련
지난 5월 23일 포항 mbc 울진군수 후보자 토론회에서 반론을 하였으나 계속해서 사실을 왜곡하는 선거운동을 하고 있음.
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토론회 후보 초청기준(공직선거법)’에 부합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토론회 후보 초청기준의 4가지의 항목 중 어느 곳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데 ‘토론을 하지 않는다.’고 운운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을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언론기관에서 여론 조사 결과 5% 이상의 지지도 발표가 나와야 합니다.
여론 조사를 실시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실시하지 않고 이제와서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것처럼 운운하는 것은 유권자를 속이는 선거전략에 불과하다고 봄.
두 번째로, 황 후보가 주장하는 공략이 군민들 앞에서 토론할 가치가 없는 내용임.
(입법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법안에 대해) 10여 년 이후에야 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하고 토론을 하자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국가 정책 사업을 하면서 울진형 에너지연금 1인당 월 10만 원, 고준위 처분장 유치 시 1가구 1천만 원씩 10년간 1억 원을 지급할 수도 없고 지급한 사례도 없음.
◯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련
현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관련 법안이 없음.
→산업부에서 계류가 된 상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지하 450m에서 10년 이상의 검증을 거친 이후에나 최종적으로 장소를 정할 수 있음.
◯ 삼성엔지니어링 부사장 재직 관련
삼성에 있을 때 했던 프로젝트는 저의 자서전 ‘무적구단’에 잘 표현이 되어 있다.
왜 그 프로젝트를 수주했는지, 그 프로젝트를 시행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수주 시 혼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다. (1조 원에 가까운 프로젝트 수주 시 비서실, 심지어 회장에게도 보고가 된 후 수주를 결정하게 됨.)
어떤 기자가 기사를 작성했는지 알 수 없으나 회사에 공식적인 질의 절차를 거치면 답변을 받을 수 있음에도 물어보지 않았다. 전국에서 단 한 곳의 신문에서 기사가 났다.
이는 기자와의 유착 의혹이 강하게 의심된다.
◯ 개인의 재산 문제를 언급하고 싶다면 본인의 재산(2016년 6억 2천만 원, 2022년 11억 8천만 원)이 왜 증가했는지 군민들에게 설명하면 됨.
◯ 황 후보는 토론을 요청하기 전에 전기세 감면, 가정용 상수도 요금 지원사업 등에 관해 정말로 본인이 정책을 입안한 것인지 먼저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군민들이 정책을 입안했다고 알고 있는 전 전신규 군의원, 한수원부터 토론을 거쳐 사실 확인 후 토론을 요청하기 바람.
◯ 울진군 전기세 감면
조례명 : 울진군 군민에 대한 공공요금 일부지원 조례안
· 2012년 12월 21일 조례안(전 전신규의원 발의)을 군의회에서 통과하였으나 울진군이 이의를 제기 2013년 1월 10일 군의회에 재의결 요구하여, 2013년 4월 24일 재석의원 8명 만장일치로 재의결하여 군으로 이송
· 군에서는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3년이 지난 2016년 5월 12일 대법원으로부터 울진군의회 승소 판결
· 2차례의 조례개정과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2017년 6월 1일부터 차등 지원하다가 2019년 부터는 전 군민이 100%(주택용 경우 매월 170㎾h 14,510원, 산업용 경우 200㎾, ㎾당 2,900원)지원
※ 본 조례는 군의회에서 조례발의 후 대법원에 조례안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거처 울진군의회 승소 판결로 공포된 조례임
◯ 울진군 가정용 상수도요금 감면
《가정용 상수도요금 지원사업》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사업지원사업으로 지난해 초 한울본부가 제안해 최대 다수의 주민이 수혜를 입은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군과 수차례 업무 협의후 울진군과 한울본부는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여 2022년 2월부터 가구당 최대 5,000원 한도로 상수도 요금을 지원
· 초과사용료 및 하수도요금, 구경별 기본요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초수급자, 다자녀가구 등 상수도 요금을 감면받고 있는 가구는 요금 감면을 우선적으로 반영 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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