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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관련, 울진군 검토 대상 사업 규모 '7조931억원'

  • 이명동기자 기자
  • 입력 2008.03.2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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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철도 9개 사업, 1조4천874억원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울진군은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 31일
태스크포스(TF) 팀 13명과 실무위원 7명 등 총 20명으로 TF팀을 구성하고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각종 사업을 검토하는 한편, 2월 15일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1차 보고회를 개최했다

 

농·수산 분야 4개 사업, 1천71억원
해양개발 분야 5개 사업, 4조476억원
울진군, TF팀 구성해 각종 사업 검토중

 

지난해 12월 22일 국회를 통과한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해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관련해 울진군은 5개 분야의 29개 사업을 경북도에 검토 대상사업으로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건의가 예정되어 있는 29개 사업의 총 사업비 규모는 7조931억원에 이른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로 및 철도 SOC사업은-‘덕구~태백간 도로 확·포장(북면, 1천억원)’, ‘평해~온정간 88번국도 확·포장(평해·온정면, 9백억원)’, ‘직산~망양 도로 확·포장(평해읍·기성면, 1천656억원)’, ‘산포~온양 도로 확·포장(근남면·울진읍, 1천651억원)’, ‘창수~원남간 국지도 69호선 도로 확·포장(원남면, 427억원)’, ‘덕신~석포간 지방도 917호 도로 확·포장(원남면, 243억원)’, ‘봉화(분천)~울진간 철도 개설(울진읍, 8천50억원)’, ‘정명~선구 도로 확·포장(기성·온정면, 306억원)’, ‘구산~수비 도로 확·포장(근남면, 641억원)’ 등 9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조4천874억원이다. 

 

▲경제·과학 분야 사업은 -‘해양바이오 첨단 산업단지 조성(죽변면, 200억원)’, ‘음식물 에너지화 시설(울진읍, 60억원)’, ‘신재생에너지 연료단지 조성(죽변면, 600억원)’, ‘태양광발전 실증·교육단지 조성(북면, 500억원)’, ‘원자력이용 실증·연구단지 조성(죽변면, 700억원)’, ‘바이오매스 발전단지 조성(근남면, 550억원)’, ‘해양심층수(해상취수) 시범 개발단지 조성(죽변면, 120억원), ‘신재생에너지 집적단지 조성(죽변면, 1천억원)’ 등 8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3천730억원이다. 

 

▲관광산업분야 사업은 -‘환경아크(농업공원) 지구 조성(서·근남면, 1천800억원),‘백암 밸리나테라피 조성(온정면, 3천억원)’, ‘산림휴양(포레스트)테라피 조성(북·서면, 5천980억원)’ 등 3개 사업에 총 사업비 규모는 1조780억원이다. 

 

▲농·수산 분야 사업은 -‘동해 갑각류 종합타운 조성(울진군 관내, 500억원)’, ‘수산자원 복원 사업(울진군 관내, 300억원)’, ‘에코팜(친환경축산단지) 조성(평해읍, 151억원)’, ‘2009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근남면, 120억원)’등 4개 사업에 사업비는 1천71억원이다. 

 

▲해양개발분야 사업은 -‘울진 다이나믹 오션 리조트(원남·기성면, 4천886억원)’, ‘왕돌초 마린 유토피아 조성(기성·후포면, 2천430억원)’, ‘탈라소테라피 테마파크 조성(북·근남면, 1천260억원)’, ‘연안 침식 방지 사업(북·후포면, 1천800억원)’, ‘사계절 해수욕장 오션돔 리조트 사업(기성면, 3조원)’ 등 5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4조476억원이다. 

 

울진군은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이 지난해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지만, 아직까지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총 투자 예산과 사업 및 발전방향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다만 타 지자체보다 먼저 경북도에 울진군이 당면한 해당 사업을 건의함으로써 예산 확보 등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고 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제정과 관련하여 울진군은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 31일 태스크포스(TF) 팀 13명과 실무위원 7명 등 총 20명으로 TF팀을 구성하고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각종 현안 사업을 검토하는 한편, 2월 15일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1차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한편 2월 15일 열린 1차 보고회에서는 6개 분야 35개 사업이‘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관련한 울진군의 우선 검토 대상 사업으로 논의됐으나, 이후 경북도와의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상하수도 SOC사업 분야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진다.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전국 해안권 3곳의 개발행위를 조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오는 6월 28일 시행되어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법으로서, 사업 시행자가 연안과 도서를 개발할 때 관련 행정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건축법, 공유수면관리법 등 기존 법규의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되고, 토지 수용권까지 함께 주어지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원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그동안 개발을 억제해오던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등 기존의 36개 법률, 69개 조항을 사실상 무력화시킨 것으로써 환경단체에서 난개발 문제를 제기하는 등 숱한 진통 끝에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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