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동원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또한번의 계기마련
울진군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치행정과와 읍․면사무소에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하여 3차 접수를 받는다.
이번 피해신고 접수는『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서 기존 1, 2차 피해신고 접수기간에 신고치 못한 피해자에게 신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신고 대상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자(군인, 군속, 노무자, 위안부 등) 본인 또는 친족이며 신고서는 군청 자치행정과와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란 만주사변(1931.9.18)부터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국내 또는 국외에서 군인․군속․노무자․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로서, 이번 3차 접수로 인하여 그동안 강제동원으로 피해를 입고도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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