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울진군,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 울진뉴스 기자
  • 입력 2022.08.19 18:41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울진군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내 충전방해 행위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8월 16일부터 안전신문고 앱 신고를 통한 과태료 부과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및 과태료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및 주변 물건 적치 ▲충전시설을 충전 이외의 용도 사용 ▲친환경차량 충전완료 후 주차시간 초과(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충전구역 표시선(문자포함) 및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신고는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통해 가능하며 위반행위가 명확하게 입증되면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울진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를 검색하여 확인가능하며, 1분 이상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등 신고요건을 갖추어 신고해야 한다.





ⓒ 울진뉴스 & 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문의 054-781-6776)

기사댓글 0

BEST 뉴스

추천뉴스

  • 금강송배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울진서 열전 돌입
  • 울진 꼬마발명가들, AI로 게임 만들고 강릉에서 발명을 만나다
  • 제293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개회!
  • 한울원자력본부, 울진군 부구천 산책로 조성 지원
  • 울진군, ‘왕피천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하반기 주민감시원 운영
  • 울진군, 임업사관학교 교육생 모집
  • 울진군, 농협중앙회 울진군지부와 지역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 울진군 농협, 영덕군 농축협·청송농협과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로 지역상생 실천
  • 울진군 주간행사계획표 (2026. 8. 3.~2026. 8. 9.)
  • 울진국유림관리소, 지자체와 더불어 하천·계곡 불법행위 합동 점검 실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울진군,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