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울진군,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9억 부과

  • 울진뉴스
  • 입력 2022.09.08 15:43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울진군은 2022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 2기분) 2만 9천여건에 49억 원을 부과했다. 


9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 주택, 토지 소유자로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은 연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은행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모바일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영술 재무과장은 “추석 연휴와 바쁜 일상으로 자칫 납부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 울진뉴스 & 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기사댓글 0

추천뉴스

  • 만기친람(萬機親覽)의 덫
  • 금강송배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울진서 열전 돌입
  • 국립울진해양과학관,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발굴 간담회 개최
  • 울진 기성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 온정중학교, 두들아트로 자기이해와 관계의 힘을 키우는 사회정서프로그램 운영
  • 울진교육지원청, 2026년 하반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정기회 개최
  •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문화힐링데이 개최!
  • 2026년 울진군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 2026년 울진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 ‘에너지 산업수도 울진, 2026 미래에너지포럼’ 개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울진군,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9억 부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