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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9억 부과

  • 울진뉴스 기자
  • 입력 2022.09.0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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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2022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 2기분) 2만 9천여건에 49억 원을 부과했다. 


9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 주택, 토지 소유자로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은 연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은행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모바일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영술 재무과장은 “추석 연휴와 바쁜 일상으로 자칫 납부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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