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울진해경, 검문불응 도주 어선 추적 검거

  • 울진뉴스 기자
  • 입력 2022.11.09 14:14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정선명령 불응, 한 시간여 추격전

007.jpg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최원식)는 7일, 불법 조업의심으로 검문검색을 시도했지만 거부하고 도주한 구룡포선적 A호의 선장을 해양경비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5분경 불법조업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507함을 현장에 급파하여 3시 40분경 A호(7.93톤, 구룡포선적, 연안통발)를 발견, 수차례 정선명령을 하였으나 불응하고 도주하기 시작했다.

 

한 시간여동안 지속된 추격전 끝에 A호는 검거 됐지만 어획물은 모두 바다에 버리고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울진해경은 A호의 선장을 상대로 해양경비법 위반으로 검거하여 정선명령 불응 사유, 불법조업여부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상검문검색에 불응하고 증거를 인멸할 경우에는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며 “해상범죄 근절을 위해 검문검색시 어민들의 많은 협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정당한 사유없이 정선명령을 거부한 선박은 해양경비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울진뉴스 & 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문의 054-781-6776)

기사댓글 0

BEST 뉴스

추천뉴스

  • 금강송배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울진서 열전 돌입
  • 울진 꼬마발명가들, AI로 게임 만들고 강릉에서 발명을 만나다
  • 제293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개회!
  • 한울원자력본부, 울진군 부구천 산책로 조성 지원
  • 울진군, ‘왕피천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하반기 주민감시원 운영
  • 울진군, 임업사관학교 교육생 모집
  • 울진군, 농협중앙회 울진군지부와 지역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 울진군 농협, 영덕군 농축협·청송농협과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로 지역상생 실천
  • 울진군 주간행사계획표 (2026. 8. 3.~2026. 8. 9.)
  • 울진국유림관리소, 지자체와 더불어 하천·계곡 불법행위 합동 점검 실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울진해경, 검문불응 도주 어선 추적 검거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