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12월까지 3차에 걸쳐 진행, 올 8월까지 1차 사업 마무리 예정
지난 3월 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이장과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다
새주소(도로명주소)는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도로명 주소사업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진 주소를 말한다. 즉 도로를 중심으로 일정한 번호를 부여함으로써 누구나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선진국형 주소체계이다.
반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주소는 1910년대 작성된 토지지번에 의한 주소로서, 그동안 토지의 분할, 합병,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지번이 불규칙하고 연계성이 부족하여 주소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현행 주소체계가 범죄와 화재 등에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고, 물류비용 등 경제적비용 증가의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도로명주소는 국제표준주소로 외국인도 목적지를 쉽게 찾아갈 수 있고, 정확한 위치 기반서비스를 제공하여 택배, 요식업종 등 물류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길 찾기가 빨라져 시간과 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주소는 사업이 완료되는 2011년까지는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주민들이 새주소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기존 지번 주소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2012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법적주소로써 효력을 갖게 되며, 주민등록, 호적, 토지·건축물 대장 등 각종 공적 장부도 새주소로 전환되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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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하고 있는 새주소 부여사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새주소 부여사업의 기간은 2007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이다.
▷1차 사업은 올 8월까지 마무리 될 예정이며 기본도면작성과 건축물 현지조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2차 사업은 2008년 9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이며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고, 새주소 고지와 고시 및 홍보에 역점을 둔다
▷3차 사업은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공적(公的) 장부의 주소를 전환(주소관련 공적장부 약 9천2백여종)하고 새주소를 생활화하는데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 도로망 체계란 도로구간을 설정하기 위하여 도로를 폭과 길이에 따라 “대로, 로, 길”로 도로를 재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대로(주간선도로)’는 우리군 전체를 통해 1개(7번국도 4차선)로 조사됐다. 대로는 도로의 폭이 40미터 또는 8차선 이상인 도로를 말한다
▷‘로(보조간선도로)’는 도로의 폭이 12미터 이상 40미터 미만 또는 2차선 이상 8차선 미만인 도로를 말한다. 우리지역에는 국도와 지방도, 군도를 합쳐 39개로 우선적으로 조사됐다
▷‘길(소로 및 골목길)’은 ‘대로와 로’ 이외의 도로를 일컫는다. 지역에는 대부분이 로로 375개로 조사됐다. 즉 우리 군의 도로구간 설정 현황은 대로가 1, 로가 39, 길이 375로 총 415구간이 설정되었다. 읍·면별로는 △울진읍이 64(로 6, 길 58) 구간으로 가장 많고, 이어
△후포면이 52(로 1, 길 51) 구간이다.
△서면은 길만 20 구간이 설정되었다.
■ 도로구간이란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도로의 시작지점과 끝나는 지점의 사이를 말한다. 도로구간의 설정 원칙은 ‘대로, 로, 길’ 순이며, 도로의 폭·방향·교통흐름 등 도로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구간수를 최소화하여 설정한다. 막힌 길 또는 짧은 도로는 인접도로 구간과 연속되게 설정된다.
■ 도로의 기·종점은 당해 지역의 발전가능성을 고려하고 도로의 기능, 연결도로와의 관계 및 도로의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설정한다. 강, 하천 경계 등을 기준으로 도로의 시작 지점을 기점으로 설정하고, 상위도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는 분기점을 기점으로 설정한다. 기·종점 설정은 서쪽→동쪽, 남쪽→북쪽 방향으로 설정한다.
■ 도로명(名) 부여의 주체는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중앙정부와 협의한다.
▷주간선·보조간선도로의 도로명은 군의 새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도로 명을 결정한다.
▷소로 이하의 모든 도로는 관할 읍·면의 장이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읍·면 도로명부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도로명을 부여한 후, 군의 새주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결정한다.
■ 도로명 부여원칙은 ▷도로구간별로 지역적 특성, 역사성, 지역민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고유한 도로명을 부여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군 전체를 통틀어 중복 사용이 불가능하다(오로지 한번만 사용 가능)
▷대로, 로에서 여러 개의 짧은 구간도로가 분기 또는 병행하여 나열되어 도로명 부여가 곤란한 경우는 주진입로의 도로명에 일련번호를 붙이거나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도로명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주진입로가 군청길인 경우 군청1길, 군청2길, 군청3길 등
▷주간선·보조간선도로의 도로명은 고유명사의 음율에 따라 ‘로’로 부여하고, 소로 및 골목길은 ‘길’로 부여한다.
따라서 도로명 부여 절차는 읍·면 도로명위원회 구성⇒ 주민의견수렴⇒ 읍·면 도로명위원회 심의⇒ 전문기관 자문(한글학회 및 대학교 관련학과 등)⇒ 군 새주소위원회가 의결· 확정하여 공고된다.
■ 군 새주소위원회는 도로명 부여, 도로명주소의 고시 및 안내도 작성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조례로 설치·운영한다. 부군수가 위원장을 역임하며 위원 15명으로 구성된다.
이의 역할은 △도로명의 부여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도로명주소의 고시에 관한 사항
△도로명 시설의 유지,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
△도로명 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도로명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이다.
■ 읍·면 도로명부여위원회는 도로명 부여 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도로명을 부여하고자 이를 구성·운영한다. 각 읍·면장을 위원장으로 인원은 행정리수를 고려하여 읍·면 설정에 맞게 구성한다
△주민의견을 수렴한 소로 및 골목길의 도로명 부여
△도로명칭의 역사성과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도로명의 적정여부 검토
△그밖에 도로명 사업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기능을 한다.
■ 기초번호 부여는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도로변의 건물 유·무와 관계없이 당해 도로구간을 기점부터 종점까지 20미터 간격으로 부여한다. 모든 도로의 기초번호는 도로의 기점에서 종점방향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부여를 부여받게 된다.
■ 건물번호는 단독건물 또는 아파트 등 건물군에 따라 기초번호에 의해 부여되는 건물의 일련번호이다. 건물번호는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가 접하고 있는 도로상의 기초번호를 건물번호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군 담당자는 우리 군의 10개 읍·면을 조사해 도로명이 부여되는 415구간을 자체 선정하였다”며, 4월에 새주소 부여와 관련된 공모홈페이지를 만들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1차 사업기간 내에 군 전체의 도로구간을 확정할 예정인 만큼, 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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