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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원전 3호기 사고·고장 “정지 원인 불명확하다”

  • 이명동기자 기자
  • 입력 2008.04.1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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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수원의 여자차단기 개방 원인 제시에 대한 근거 없다’

 

울진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위원장 김용수군수)는 지난 2월 29일 15시 12분 울진원전 3호기의 여자차단기 개방에 의해 보호계전기가 동작하면서 터빈, 발전기가 정지되고 원자로 출력 급감발계통의 동작으로 원자로 출력이 약 40%까지 감발한 사고·고장과 관련해서 ‘울진 3호기의 반복적인 터빈, 발전기의 정지 및 원인이 불명확하고, 울진원전의 여자 차단기 개방 원인 제시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실은 3월 2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울진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 2008년 1/4분기 정기회의’를 통해 위원들에게 보고되었다. 

 

감시기구는 보고를 통해 “울진원전 3호기는 2006년 10월 4일과 11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발전기 ‘지락계전기 동작’에 의해 터빈, 발전기 정지가 발생한바 있고, 2008년 1월 25일에는 ‘터빈보호신호’발생에 의한 터빈, 발전기 정지를 시작으로 불과 35일이 지난 시점에서 또다시 ‘여자차단기 개방’으로 인한 터빈, 발전기 정지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사고·고장 4건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와 정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모든 사건에 대해 추정만 할뿐 명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추정에 의한 관련 설비 점검·조치 후 발전재개 조치는 향후 동일유형의 고장 발생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2월 29일 발생한 사고·고장의 원인이 되었던 여자차단기(41AC)의 설계수명은 영구적이며 GE사에서 공급한 설비로, 사건 발생 후 국내 및 공급사인 GE사 전문 인력이 파견되어 수차례에 걸쳐 정밀 점검을 수행하였으나, 여자차단기(41AC) 내부 부품의 고장원인이 경년열화라는 근거는 밝혀내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금번 사건의 원인을 여자차단기(41AC) 장기사용에 따른 내부 부품 경년열화로 인한 차단기의 순간적 기능저하로 추정하였다”고 보고했다. 

 

3월 20일 1/4분기 정기회의를 통해 울진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는 울진원자력발전소 3호기에서 발생한 사고·고장 이외에도 ‘2007년도 감시기구 결산’을 보고했고, ‘2007년도 울진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 연보안’ 등의 사안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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