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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총선 불법선거 범대위, 강석호 당선자 고발

  • 보도부 기자
  • 입력 2008.05.0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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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과 관련,  4월 30일 4․9 총선 범 군민대책위원회(위원장 임원식, 이하 범대위)는 한나라당 강석호 당선자를 상대로 불법부정선거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범대위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지난 4월 9일 영양․영덕․봉화․울진군 선거구에서 치러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는 민주화 이래 3․15 자유당 부정선거보다 더욱 심한 관권(官權), 금권(金權), 언권(言權)의 부정탈법 선거가 자행되었다며, 이에 우리는 뜻을 같이하는 범 군민선거구민들의 합의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를 통해 부정불법선거를 강력히 응징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고 했다.

 

<고발내용>

 

첫째, 장학금기부행위 건(공직선거법 제257조, 113조)
둘째, 쓰레기매립장 부지기부채납 건(공직선거법 제257조, 113조)
셋째, 허위사실 유포 건(공직선거법 제114조)
넷째, 가짜 투표용지모형을 이용한 건(공직선거법 제90조)
등 각종불법선거 의혹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강석호 후보 측은 10여건의 중대한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들의 변명에 합세하려는 듯한 행태를 보였고, 사법기관마저 뒷짐만 지고 있어 이 지역에 사법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지금이라도 공명선거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사법기관은 양심을 걸고 일벌백계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결의!

 

1. 국회의원 김광원의 공천관련 금품수수 의혹을 즉각 수사하라.
1. 각종 부정 탈법선거로 당선된 강석호는 즉각 사죄하고 사퇴하라.
1. 민의를 대변하지 않고 민심을 배반하고 관권선거를 획책한 4개 군 군수, 도의원, 군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1. 대한민국 사법기관은 영양․영덕․봉화․울진 4개 군에서 일어났던 부정․탈법선거와 관련된 모든 의혹 사건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


2008년  4월 30일


4․9 총선 불법선거 범 군민대책위원회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135-5번지
전화 : (054)782-2114
4․9 총선 불법선거 범 군민대책위원회
위   원   장 : 임원식
진상조사단장 : 최규완
기 획  실 장 이메일 : youth@naver.com

 

<한나라당 강석호후보의 가짜 투표용지모형-공직자선거법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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