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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 보도부 기자
  • 입력 2008.05.1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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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진영덕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울진운영센터 개소식 거행

 

2008년 3월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진영덕지사에서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혼자 살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수발·목욕·간호·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시행할 울진운영센터 개소식 및 현판식을 가졌다.

 

핵가족화·여성의 사회참가 증가·보호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가정에 의한 요양보호의 한계가 도달함으로써 우리 사회는 치매노인 살해사건, 노인유기사건, 가정파탄 등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더욱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고령화는 출생률 저하와 함께 자녀들의 부담능력가중으로 인하여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고령화사회 초기에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되어 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진영덕지사는 4월 15일부터 요양인정신청 및 조사를 시작하며 7월1일부터 요양급여가 실시됨으로써 전 국민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대가 열린다고 설명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께 세수, 목욕, 식사, 배변처리, 간호 등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제도이다.

 

국가와 사회가 함께 재원 마련 비용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 마련한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요양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비용으니 일부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한다.

 

사회적 효를 실천 국가와 사회, 전 국민의 힘을 보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치매, 중풍 환자의 요양을 돕는다. 전문적인 요양으로 어르신의 노후생활이 안정되고 가족의 요양수발 수고와 부담이 줄어들면 이웃이 행복해지고 대한민국은 밝아진다.

 

장기요양서비스 신청 절차

1.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

2. 방문조사 :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에 따라 정확하게 어르신의 심신상태와 희망급여 등을 조사

3. 등급판정 :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단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의사소견서와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 1~3등급을 결정

4. 결과통지 :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분에게는 판정의 유효기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 본인 부담률, 월한도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보냄

5. 서비스이용 : 장기요양등급을 인정 받은 분의 선택에 따라 재가서비스, 시설서비스 또는 특별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

재가서비스 비요의 15%, 시설서비스 비용의 20%는 본인 부담이다.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의 절반(7.5%, 10%)만 부담한다.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2008년 기준 4.05%)을 곱한 금액을 건강보험료와 함께 납부하면 된다.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4.05%(직장가입자의 경우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등급 1~3등급을 인정받아야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등급 : 혼자서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거나 이상행동이 거의 매일 나타나는 상태

2등급 : 일상생활의 기본 행동에 다른 사람의 상당한 도움이 필요하거나 이상행동이 자주 나타나는 상태

3등급 : 일상생활의 기본 행동에 다른 사람의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 문의 및 상담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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