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군의원, 5.31지방선거 때 '일천만원 줬다'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울진군의회 한나라당 비례대표 1번으로 등록한 J의원이 선거법에 명시된 지방의회의원선거 2백만원 기탁금을 공식적으로 납부하였으나, 당시 한나라당 관계자가 홍보물 제작 등의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여러번 요구해 일천만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J의원은 일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 배경은 당시 한나라당 관계자가 일천만원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자꾸 요구해 심경이 많이 괴로워 일천만원을 납부하게 되었고, 더 이상 돈 얘기는 하지 말아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J 의원이 납부한 기탁금 2백만원 및 추가로 일천만원을 지급한 비용은 아직까지 한 푼도 되돌려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관계자는 J의원에게 일천만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고, 비례대표는 중앙당에서 관리하는데 J의원이 어디에 납부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알 수가 없지만 본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J의원의 최측근은 분명히 돈을 당이 관리하는 통장에 입금했다고 밝히고, 당시 J의원 측근들이 중앙당 및 선관위 등에 자문을 구한 결과 추가로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비용 요구와 관련해 다소 마찰이 발생했으며, J의원 역시 돈을 요구할 것 같으면 비례대표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기탁금은 법정 한도 내에서 납부가 가능하나 초과할 수는 없고, 특별 당비는 당헌당규에 따라 금액의 차이는 다소 있지만 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처음으로 기초의원에게도 정당 공천을 실시하면서 그동안 공천헌금 및 특별 당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J의원과 한나라당 관계자가 상반된 말을 하고 있어 향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사실은 본지가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선거의 문제점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으며, 그동안 소문으로만 나돌던 거액의 기탁금 또는 특별 당비 등의 납부가 공공연히 뒷거래되고 있다는 일말의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선거 기탁금 제도는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고 기본적인 능력을 갖춘 자가 출마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써,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등록 신청 시에 후보자 1인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칙이 전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것으로 ▲대통령선거 5억원 ▲국회의원선거 1천5백만원 ▲광역자치단체장 5천만원 ▲광역의회의원 300만원 ▲기초지방자치단체장 1천만원 ▲지방의회의원선거 2백만원이다.
한편 기탁금은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와 후보자의 득표수가 법률에서 정한 유효득표 총수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 때에는 선거공영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국고에 귀속시킨다.
후보자 등록시 납부한 기탁금은 후보자가 당선 또는 사망하거나, 개표 결과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을,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후보자에게 반환된다.
J의원이 지급한 일천만원이 기탁금이냐, 특별 당비냐에 따라 추후 많은 변화가 예상되지만 일천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진 이상 사용처에 대한 진실은 분명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돈을 왜 받았는지...? 무엇에 사용했는지...? 사실대로 밝혀야...
한나라당은 이 돈을 왜 받았는지, 무엇에 사용했는지에 대해 군민들 앞에 사실대로 밝혀야 할 것이며, J 의원은 올바른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군민들 앞에 양심 고백을 해야 바람직하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 또 다른 희생자가 될 것이며, 피해는 결국 우리 부모, 형제, 자녀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만약 이번 일을 숨기려 한다면 낡은 선거 문화는 계속될 것이며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정정 : 5월호 한나라당 J의원 회계책임자를 한나라당 관계자(영양,영덕,봉화,울진 지역구, 2006년 5.31 지방선거 당시 김관용 도지사 후보 사무장)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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