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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일본교과서의 독도 영토 왜곡 표기에 대한 규탄 결의문 채택

  • 보도부
  • 입력 2008.05.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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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의장 이상천)는 5월20일 제2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본교과서의 독도영토 왜곡표기에 대한 규탄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 교육환경위원회(위원장 박순열)를 긴급 소집하여 일본교과서의 독도영토 왜곡표기에 대한 규탄결의문을 심사의결한 후,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사회교과의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자신의 고유영토로 명기할 방침에 대해 학습지도 요령과 해설서는 교사의 수업지침이 될 뿐 아니라, 일본 민간교과서들이 교과서를 펴내는데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일본이 독도에 대한 침략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경상북도의회에서 이날 채택한 규탄결의문은 청와대, 국회,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대응책을 촉구케 함은 물론, 외교통상부를  경유하여 일본 정부에 전달함으로써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일본이 독도를 자기의 고유영토라는 주장 방침을 사전에 봉쇄 할 방침이다.

이날 채택한 결의문은 다음과 같다.

 

일본교과서의 독도영토 왜곡 표기에 대한 규탄결의문(안)

◦ 일본정부는 중학교 사회교과의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명기할 방침이어서 우리 국민을 다시 한번 격분케 하고 있다.

◦ 일본 외무성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문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홍보에 힘쓰고 있고, 이제는 문부과학성까지 중학교 사회교과의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는 우리나라 고유영토” 라고 명기할 방침으로 전해지고 있다.

◦ 이번 일본문부과학성의 행태는 1999년 신 한일어업협정 시 배타적 경제수역을 기점으로 독도를 주장한 망언, 2004년 한국의 독도 우표 발행을 문제삼아 일본의 총리가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다”라고 망언을 한데 이어,

 

◦ 이번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교사들의 학습지도지침으로서 교과서에 직접 서술되는 것 이상으로 고질적인 역사왜곡과 영토주권 침해 도발로 간주한다.

◦ 일본국의 이번 도발 행위는 한일 양국의 과거사 청산과 올바른 미래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도, 그리고 자국 젊은이들의 올바른 역사관과 가치관 형성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 

◦ 독도는 분명히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며, 옛부터 우리 어민들의 생업의 터전으로서 역사적․지리학적․국제법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황국신민주의의 망상에 사로잡혀 가까스로 이루어 낸 우호협력적 한일관계에 찬물을 끼얹고, 우리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도발행위에 대해 3백만 도민의 이름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 이에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일본 문부과학성의 일본 교과서 독도영토 표기 방침에 대하여 영토 주권침해 행위로 간주하고 역사왜곡과 영토주권 침해 도발 행위를 규탄하면서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일본은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상으로 한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인정하라!
1. 일본은 지금이라도 자국 젊은이들의 올바른 역사관과 가치관 정립을 위해서라도 왜곡된 역사교육을 반성하라!
1. 일본은 신세계질서에 부응하고, 모처럼 조성된 한일우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독도 침략 야욕을 포기하라!
1. 우리 정부도 일본 정부에 대해 진실한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고, 국익과 국민을 위해 독도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당당히 나서라! 
1. 이러한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일본정부로부터 야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일본의 비양심적이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리는 어떤 형태의 독도 영유권 왜곡에 대해서도 우리는 단호히 맞서 격퇴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8년 5월 20일
경상북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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