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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 전환

  • 울진뉴스 기자
  • 입력 2023.03.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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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2023년 3월 8일 자로 온정면, 후포면, 평해읍 등 3개 읍면 6개 리에 내려졌던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해제 공고하였다.


이로써 이들 지역이 청정지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통상의 산림경영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특히 소나무류 반출금지도 해제돼 소나무류 생산 확인표를 발급받아 소나무류를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 해제 조치는 소나무재선충병 최초 발생지점에서 반경 50m 이내 소나무류를 개벌하여 벌채 산물을 전량 파쇄, 반경 100m 이내 569본의 소나무류에 치료와 예방의 목적으로 합제나무주사약을 주입, 주변 48ha 소나무류에 대해 예방 나무주사 사업을 시행하는 등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예찰과 방제사업의 실행으로 지난 2년간 추가 감염목이 발생하지 않은 결과이다.


현재 소나무재선충병은 울진군 인근 경계 지역인 영덕군 병곡면까지 발생 되어 있고,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 20개 시·군에 발생되어 전 방위에서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울진군 산림과에서는 예방나무주사사업은 물론 지상 예찰 활동 강화,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위해 관내 4개소 주요 도로변에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 운영, 소나무류 취급 업체 지도·단속, 소나무류 고사목 제거 등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에 나서고 있다.


김진국 산림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그 사업효과가 매우 커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며“그와 함께 군민들에게는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울진 금강송 보호를 위해 화목 등 소나무류의 외부 반입 자제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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