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울진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 울진뉴스
  • 입력 2023.03.27 16:2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026.jpg

 

027.jpg

 

울진군은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 및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최고 2,500만원 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였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2017년부터 7년째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면 별도의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된다. 또한 관내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울진군 내 외국인도 가입 대상이 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폭발·화재·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 사고 ▲가스 사고  등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500만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는 보장항목을 추가하여 야생동물 피해, 자전거 사고, 개물림 사고,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사회재난 사망 등을 추가하여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19개 항목에서 26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다만, 코로나19가 1급에서 2급 감영병으로 전환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등으로 올해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사망은 보장항목에서 삭제되었다.


군민안전보험은 타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보험 계약 기간에 전입하는 군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타 지자체 전출 시 보장 받을 수 없으며,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사고도 보장이 제외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불의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실의에 빠진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울진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울진뉴스 & 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기사댓글 0

추천뉴스

  • 만기친람(萬機親覽)의 덫
  • 금강송배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울진서 열전 돌입
  • 국립울진해양과학관,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발굴 간담회 개최
  • 울진 기성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 온정중학교, 두들아트로 자기이해와 관계의 힘을 키우는 사회정서프로그램 운영
  • 울진교육지원청, 2026년 하반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정기회 개최
  •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문화힐링데이 개최!
  • 2026년 울진군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 2026년 울진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 ‘에너지 산업수도 울진, 2026 미래에너지포럼’ 개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울진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