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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울진뉴스
  • 입력 2023.04.0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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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12월 결산법인의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5월 2일까지 운영한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인 울진군청 재무과로 우편 또는 방문신고도 가능하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하여 각 사업장별로 신고하여야 하며, 안분대상 법인이 본점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는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없이 납부 기한이 4월 말에서 7월말까지 연장된다. 다만,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이더라도 납부기한에 한해 연장하므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또한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은 4월 26일까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재해로 인해 자산을 상실한 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라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았을 경우, 손실비율만큼 법인지방소득세를 차감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올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이에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법인은 재해손실세액 차감 신청을 통해 납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김영술 재무과장은 “신고대상 법인은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 납부에 적극 협조를 당부하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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