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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어업인 대상 특별교육 실시

  • 울진뉴스
  • 입력 2023.04.2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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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포 관내 어업인 대상 월선·피랍 예방 특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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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서장 최원식)는 4월 20일 특정해역 출어 희망 어업인을 대상으로 월선·피랍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특별교육은 어선안전조업법 제 25조에 따라 특정해역 출어를 원하는 어업인은 연간 1회 2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특정해역 진입이 불가하다.


이번 교육은 관내 어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울진해양경찰서가 속초해양경찰서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아 후포 수협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주요 교육내용은 △어로한계선 월선 및 불법조업 금지 △특정해역에서는 어업별 조업구역과 기간 준수 △2척이상 선단을 구성하여 선단조업 △조난신호 등 통신기 청취 및 구조의무 수행 등이다.


최원식 울진해경서장은 “소집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어업인은 개별적으로 관할 파출소에서 교육을 하는 등 정기적인 특별교육을 통한 어업인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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