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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 울진뉴스 기자
  • 입력 2023.04.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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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소방서(서장 송인수)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소방시설 차단·고장·폐쇄·방치하는 행위 ▲계단·복도·통로 또는 출입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 적치 행위 ▲ 방화문 또는 문틀을 제거하거나 방화문 기능 저해하는 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했을 때 이것을 신고하는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며


불법 행위를 목격한 뒤 48시간 안에 소방관서 홈페이지에 있는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서를 작성하고 사진 등 증명자료를 첨부해 소방서에 전화·팩스·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신고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포상금이 지급된다.


송인수 서장은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행위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이며 이러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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