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는 4월 26일 하루 일정으로 임시회를 개회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박영길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 김정희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경북환동해산업연구원 통폐합 반대 결의안」과 임동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 및 피해 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박영길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자연장지 사용신고를 한 자에게 한하여 안장 후 60일 이내에 반환 또는 반출을 허용함으로써 추모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제안하였다.
김정희 부의장은 “경상북도가 일방적으로 경북환동해산업연구원을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과 통폐합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규탄한다”며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해안 해양자원 연구개발 확대를 위한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였다.
임동인 의원은 “일본 정부가 세계적인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것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제적 공동대책 마련과 국내 수산업 피해 방지 및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임승필 의장은 “오늘 의원 8명 전원이 채택한 두 결의안은 울진군의 중대한 사안인 만큼 대통령실을 비롯한 각 정부부처와 관련 유관기관, 국회 등에도 전달하여 군민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북환동해산업연구원 통폐합 반대 결의문
울진군의회는 지난 4월 경상북도가 울진군 및 울진군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울진군 소재 경북환동해산업연구원과 안동시 소재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의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를 표명하고 이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
경북환동해산업연구원은 경상북도의 산하기관이긴 하지만 경상북도와 울진군이 공동출자출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2007년 개원 이래, 울진군은 매년 10억 이상의 예산을 출연하여 왔으며, 울진군 소유의 토지 33,748㎡를 연구원에 무상 증여하는 등 경북 동해안 해양연구 및 해양산업의 발판을 다지기까지 주도적 역할로 기여해 왔다.
경북환동해산업연구원은 개원 이래 16년간 해양산업 연구에 집중하면서 해양산업, 해양환경, 행양수산, 해양바이오 등 상당한 연구 성과를 이루었으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 국립해양과학교육관 등 국가 해양과학연구단지에 소재하여 동해안 최고의 해양특화 개발연구 인프라가 확보되어 있고, 해양과 관련한 연구, 교육, 창업, 지역특화산업 육성, 홍보 등 경상북도의 동해안 발전프로젝트 추진에도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곳으로 울진군 뿐만 아니라 경상북도의 해양과학시대를 이끌어갈 핵심연구기관이다.
지금까지 울진군은 국가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원자력발전소 10호기와 경상북도의 에너지정책을 적극 수용하여 왔고, 지난해 울진산불의 큰 재해로 70%의 산림소득 자원 손실과 연안바다 오염과 어획량 감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처 등 향후 힘겨운 고통을 이겨내야 하는 시급한 현안이 있음에도 도움을 주지 못할망정 다시금 절망의 나락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경상북도의 동해안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산업 발전정책 확대를 역행하는 처사는 울진군민들의 크나큰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울진군은 경상북도가 지역균형개발과 지방의 신 산업육성 및 경북 동해안의 해양 핵심산업 발전구상을 스스로 포기하고, 경북환동해산업연구원의 확대운영의 시급성을 외면하는 일방적 행정추진을 하는 것에 대하여 경상북도의회도 강력히 통폐합 반대 의사를 표명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이에 울진군의회는 울진군과 협의 부재 및 군민 대의기관인 군의회에 일면식의 설명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경북환동해산업연구원과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의 통폐합을 부당한 밀실 행정으로 규정하면서 강력히 규탄하고, 경상북도와 울진군의 공동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경상북도는 경북환동해연구원과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의 통폐합 진행을 중지하라.
하나, 경상북도는 울진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 가능한 동해안 해양자원 연구개발 확대를 위한 동해안 해양자원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라.
2023. 4. 26.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 및 피해 대책 촉구 결의문
일본 정부는 2년 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 저장된 원전오염수를 인근 국가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는 7월부터 약 30년에 걸쳐 해저터널을 통해 태평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원전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능 물질은 사람의 DNA를 변형시키고 해상은 물론 육상의 모든 생태계를 오염시키며, 특히 삼중수소(트리튬)는 현재 과학 기술로는 제거할 수 없는 핵종이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는 수 개월, 수 년후 주변 국가들의 국민 생명과 안전이 핵물질로 오염될 수 있는 위험은기정 사실이 분명함에도 일본 정부는 전문가들이 제시한 다양한 원전 오염수 처리 방법을 경제적인 이유로 외면하고 세계적인 재앙을 불러일으킬 해양 방류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만을 선택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원전오염수 방류 철회를 위한 인근 국가들의 국제적 연대 및 방류 시에 발생 될 위험 문제에 대하여 국제적 공동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정부는 해양수산부를 주무 부서로 어업인과 수산업 붕괴 및 연관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대비 안전성 검사 및 보상안 마련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을 시급히 추진하고 선박의 평형수 등에 의한 원전 오염수 유입 차단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이에, 울진군의회는 일본 정부가 자국 국민들도 반대하고 인접 국가도 반대하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과 정부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일본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원전 사고 오염수 방류가 자국민을 포함 전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임을 명심하고, 해양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국제사회와 적극 공조하여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철회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국내 수산업 피해 방지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2023. 4. 26.
울 진 군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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