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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원자력발전소 4호기 “인적 실수로 비상디젤발전기 자동 기동”

  • 이명동기자
  • 입력 2008.06.0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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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원 조치 과정 중, 전원공급차단기 스위치 오조작으로 발전소의 필수 기능 유지, 소내·외 방사능 물질 방출 없어

KINS는 운전원의 오조작은‘초기 조건 형성을 위한 조치는 본 시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인식’, ‘절차서에 초기 조건 불만족시 조치사항이 없는 것’, ‘이로 인해 조작자 및 감독자의 자기 진단과 동시 확인 미흡’, ‘조작 대상 기기에 대한 인식표 부착 미흡’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됐다며, 부가적으로 일관되지 않은 설치 기준에 따른 보호커버 부착 상태 또한 본 사건 발생의 기여 인자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

 

울진원자력발전소 4호기가 4월 3일 오전 8시40분에 비상디젤발전기 정기 시험을 위한 초기 조건을 수행하면서 안전모선‘B’의 전원공급차단기 오조작으로 인해 비상디젤발전기 ‘B’가 자동으로 기동되어 안전모선에 전원을 공급하는 사고·고장을 일으켰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이 사고·고장과 관련한 현장 조사를 통해“비상디젤발전기 ‘B’의 정기시험을 위해 초기시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운전원의 조치 과정에서 안전모선 ‘B’ 정상공급전원 차단기 스위치를 오조작했고, 이로 인해 안전모선‘B’저전압에 의한 비상디젤발전기‘B’가 자동 기동되어 안전모선 ‘B’에 전원을 공급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사건 발생 당시 초기시험 만족을 위해서는 안전모선 ‘B’의 연결 차단기(HS-308)를 개방해야 하지만, 운전원이 스위치 조작 중 인접한 안전모선 ‘B’의 정상 전원공급 차단기(HS-302)를 실수로 개방하여 이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특히 운전원의 오조작은 ‘초기조건 형성을 위한 조치는 본 시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인식’, ‘절차서에 초기 조건 불만족시 조치 사항이 없는 것’,‘이로 인해 조작자 및 감독자의 자기 진단과 동시 확인 미흡’, ‘조작 대상 기기에 대한 인식표 부착 미흡’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됐다며, 부가적으로 일관되지 않은 설치 기준에 따른 보호커버 부착 상태 또한 본 사건 발생의 기여 인자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 사고·고장과 관련해서 울진원자력발전소는 비상디젤발전기 ‘B’ 자동 기동에 따른 자동정지 기기 재기동 및 운전 상태를 점검했고, 안전성을 확인한 후에 예정대로 비상디젤발전기 ‘B’의 정기시험을 수행했다. 

 

KINS는 “울진원전 4호기에서 발생한 사고·고장은 운전원의 오조작으로 인해 안전모선의 저전압이 발생한 것으로, 안전모선 저전압 발생 이후 발전소는 설계대로 비상디젤발전기가 자동 기동됐고, 기기 냉각수 펌프 등에 정상적으로 전원을 공급함으로써 발전소의 필수 안전기능은 유지됐으며, 소내·외로의 방사성 물질 방출 또한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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