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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증가 속 헬멧 없이 타다 접촉 사고 나

  • 울진뉴스 기자
  • 입력 2023.06.0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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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6일 울진읍 월변 스마일식육점 앞에서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와 접촉 사고가 났다. 


최근 울진에도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이 많아졌다.

본인의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공유 킥보드라고 해서 앱을 깔고 회원가입을 한 뒤에 거리에서 전동 킥보드가 보이면 타고 가다가 또 아무데나 놓고 가면 다른 회원이 타고 가는 식이다. 

 

최고 속도는 시속 25km. 현재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오토바이와 같은 분류다. 

 

전동 킥보드를 탈 때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벌금 2만원, 2명 이상이 같은 킥보드를 타면 벌금 4만원, 2종 원동기 면허가 없거나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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