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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94억원 부과

  • 울진뉴스
  • 입력 2023.07.1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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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94억 원을 부과했다.


신한울 1호기 준공으로 전년 대비 16억 원이 증가한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7월에는 건축물 분과 주택 1기분이,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 전액 부과된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는 45%로 인하되어 세액 부담이 일부 경감되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CD/ATM기, 위택스, 모바일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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