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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여름철 수상레저활동 ‘어린이가 위험하다’

  • 울진뉴스 기자
  • 입력 2023.08.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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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상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시킨 아버지 단속 등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7월 22일 관내 해수욕장에서 수상레저사업장 인명구조선으로 등록된 수상오토바이에 초등학생(7세)을 태워 운전하게 한 아버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며, 


8월 3일, 또 다른 관내 해수욕장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워터슬레드에 탑승한 초등학생(11세)과 보호자 B씨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인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불가하지만, 아버지 A씨와 보호자 B씨에 대해서는 수상레저법을 적용하여 현재 조사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장윤석 울진해경서장은 “수상레저 활동 시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특히 어린이 안전사고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호자들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수사과

책임자

과 장

장일형

(054-502-2054)

 

형사2(P-123)

담당자

계 장

장정윤

(054-502-2985)

(010-8579-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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