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진군, 친환경 오리농법단지 ⇒ 왕우렁이 농법으로 전환
군의 대표적 친환경농법인 오리농법이 왕우렁이농법으로 대체됐다. 논의 중간에 있는 모판은 왕우렁이의 알을 유도하기 위해 설치했다
전국적으로 확산된 조류인플루엔자(AI)의 여파로 군의 대표적인 친환경농법이었던 오리농법(426.3ha)이 왕우렁이농법으로 전환됐다.
군은 우리 군 내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지만 친환경 특수농법단지의 철저한 생산관리로 소비자의 신뢰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오리농법을 전면 중단했다.
오리농법이 왕우렁이농법으로 대체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왕우렁이 구입비(ha당 60kg) 25.4톤의 1억5천2백여만원 ▷돌발 병해충 방제 비용 1억8백여만원이다.
군 담당자는 “왕우렁이의 생태계 교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생태계 파괴에 대한 보고가 없어 우리 군의 오리농법을 우렁이농법으로 대체한다”며,“기존의 오리사는 그 자체로서 친환경농업을 홍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관·관리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우렁이농법에 사용되고 있는 왕우렁이에 대한 생태계 교란의 우려에 대한 중앙부처간의 견해차가 뚜렷해 논란이 되고 있다.
왕우렁이는 연간 1천개 이상의 알을 낳을 정도로 높은 번식력과 모든 식물을 먹어 치울 정도의 왕성한 식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5월 ‘생태계 위해성 2등급’으로 분류했고, 차후 그 등급을 상향조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왕우렁이가 월동(越冬)하여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보고가 없다며 환경부와는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생태계 교란의 이유로 왕우렁이에 대한 환경 방사를 전면 중단하고 있으며, 대만 등 동아시아에서도 해충(害蟲)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 환경부 입장 - 왕우렁이 ‘생태계 파괴와 월동 우려,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 예정’
환경부 관계자는「왕우렁이는 외래종으로 식용과 친환경농법을 위해 도입되었다. 지난해까지 전체농가의 6%가 왕우렁이를 이용한 친환경농법을 하고 있다. 왕우렁이가 농사를 짓는 동안 자의반, 타의반으로 논에서 하천으로 유입된다. 논에 먹이가 없게 되면 생존을 위해 먹이가 있는 곳으로 나간다. 논에 있을 때는 그런대로 괜찮지만, 하천에 유입됐을 때 수변식물을 갉아먹는데 식욕이 엄청나다.
이로 인해 생태계의 파괴가 우려되고 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월동(越冬)하는 부분이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충남과 경북 이남 지역에서는 월동이 되고 있다.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이를 철저히 조사한 바 있다.
환경부는 차후 왕우렁이를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할 예정이며, 이렇게 되면 수입은 금지되고 자연환경에 방사하는 것도 전면 금지된다. 즉 친환경농법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농가들에게 다른 농법을 준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고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한다」는 것이 환경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농림부의 농업과학기술원에서도「왕우렁이의 월동여부를 조사하고 생태계 영향에 대해 조사한 바 있으며, 환경농법에 이용되는 왕우렁이가 자연생태계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4년 2월부터 10월까지 왕우렁이의 서식지와 월동지 분포, 생태계에 미치는 피해 등을 조사한 결과, 겨울에도 얼어 죽지 않고 왕성한 번식을 하면서 어린 벼 등을 갉아먹고 있어 자연생태계를 교란할 위험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월동지가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으며, 왕성한 번식력을 보이고 있어 자연생태계로 유입될 경우 생태계 교란도 예상된다. 2003년 볍씨를 뿌려 재배하는 해남의 간척지 담수 논에서 왕우렁이에 의한 벼 피해가 확인된 바 있다」고 밝혔다.
■ 농촌진흥청 - 경기·강원지역의 왕우렁이 월동실태 조사 “겨울 추위 견뎌내는 왕우렁이는 없다”
농촌진흥청은 벼 유기재배에서 잡초 방제의 중요한 수단으로 왕우렁이농법이 개발되면서 이를 활용하는 벼 재배지역이 2000년 179ha에서 2007년 48,437ha로, 농가수 기준으로는 2000년 307 농가에서 2007년 52,143 농가로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왕우렁이 중 재배지역을 탈출해 일반 자연 생태계로 유입된 일부 개체가 2000년부터 우리나라 남부 지방에서 일부 월동하기 시작하면서 일각에서는 벼 피해와 생태계 위협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남부지방뿐만 아니라 경기도·강원도 북부 지역에서도 성체 왕우렁이가 월동하고 있다는 주장이 대두된 바 있다.
농촌진흥청은 강화군과 철원군농업기술센터의 협조를 받아 지난 4월 24~25일, 5월 14~15일 2회에 걸쳐 경기도 강화군, 양평군, 강원도 철원군, 홍천군, 평창군 일대에서 왕우렁이농법을 이용한 벼 재배 단지와 주변 수계를 중심으로 환경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북부 지방에서는 왕우렁이 성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월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알을 채취해 실시한 부화실험에서도 모두 죽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중북부 지방에서는 왕우렁이의 성체와 알 모두 월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와 공동으로 전문가팀을 구성해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의 왕우렁이 농법 벼 재배단지 및 그 주변 수계를 중심으로 왕우렁이 성체와 알의 월동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오리사가 수난을 당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오리사에 대해 관리한다고 했지만, 현장의 상황은 그렇지가 못하다. 농민과 군 모두가 오리사의 처리에 대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 친환경농업단체와 소비자 단체 - 지난 5월 28일 ‘왕우렁이 생태계 교란종 지정 추진을 중단하라’는 성명서 발표
[성명서]
친환경농업의 대표적 농사꾼 왕우렁이 생태계 교란종 지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나라 소비자의 안전한 밥상을 책임져 오던 왕우렁이농법이 퇴출될 위기에 처해 있다. 오리농법과 함께 우리나라 친환경 유기농업을 대표하는 왕우렁이농법은 화학 합성 제초제의 효과를 능가하는 탁월한 효과로 인해 수도작 친환경농가의 대부분인 68%가 활용하고 있다.
더군다나 올해는 조류인플루엔자(AI)확산에 따라 오리농법이 불가능하게 되어 왕우렁이농법 활용 농가는 더 급격히 증가될 것이다
친환경 벼농사에서 잡초 방제에 있어 왕우렁이만큼 쉽고 간편하면서도 비용이 적게 들면서 효과 만점인 제초 방법이 없다.
왕우렁이는 농약에 의한 토양과 수질오염을 방지함은 물론 소비자들의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주고 제초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음으로 농업생태계 뿐만 아니라 자연생태계를 지켜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의 대표적인 농사꾼인 왕우렁이의 환경 보전적 기능을 무시하고 환경부는 지난해 5월 관계 전문가들과 전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지속적으로 감시가 필요한 생태계 위해성 2등급으로 분류해 놓더니 올해는 황소개구리, 붉은 귀거북과 같은 생태계 교란종으로 정하려 하고 있다.
환경부는 왕우렁이는 외래종이고 월동을 하고 번식력이 왕성하고 식성이 강해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할 것이고 농민들에게 대비할 시간만을 주겠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는 환경부가 단순히 왕우렁이가 월동한다는 것만으로 생태계를 교란한다고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최근 농촌진흥청, 전남도 농업기술원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왕우렁이는 현재까지는 경기도, 강원도, 남부지방에서도 월동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심지어 환경부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차도 월동하고 있지 않다고 하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정하려 하는가?
설령 왕우렁이가 월동하였다고 하더라도 생태계를 교란한다고 할 수 없지 않은가?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지난 15년동안 지속적으로 왕우렁이 농가가 증가되어 무려 7억마리 정도의 상당히 많은 왕우렁이가 방사되었지만 벼의 피해 및 생태계에 영향을 주었다는 보고는 아직 없지 않은가?
황소개구리 등의 외래 생물종이 생태계를 교란하였던 큰 이유는 천적이 없어서 큰 문제가 있었지만 왕우렁이에게는 조류, 포유류 등 수많은 천적이 있다. 이것은 왕우렁이가 다른 외래 생물과 근본적으로 다른 성질이며, 생태계의 교란 가능성이 희박함을 나타내 주는 지표이다.
우리는 환경부가 과학적 근거도 전혀 없이 왕우렁이를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하여 왕우렁이 말살 정책을 추진한다면, 생태를 살리고 환경을 보전하며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해 내는 친환경농업인의 사기를 꺾는 것이라 보고 강력 대응할 것을 경고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환경부는 왕우렁이 생태계 교란종 지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 환경부는 친환경농업단체, 환경단체, 농민,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국립환경과학원, 농촌진흥청 등이 참여하는 왕우렁이에 대한 공동연구를 실시하라.
3. 환경부는 왕우렁이가 생태계를 교란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라.
전국친환경농업협의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강화도환경농업농민회, 경북친환경농업인연합회, 경주환경농업교육원, 남농영농조합법인, 고삼농업협동조합, 두레생협연합회, 삼죽농협, 상주환경농업협회, 생태유아공동체, 생협전국연합회, 야마기시즘실현지,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원주생활협동조합, 유용미생물환경센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정농회, 전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제주친환경농업단체연합회, 주민생활협동조합, 철원친환경영농조합법인, 팔당생명살림, 푸른들영농조합법인, 풀무생활협동조합,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생협연대, 한국여성민우회생협, 한국유기농업협회, 한마음영농조합법인, 한살림, 화천군친환경농업인연합회, 환경농업실천가족연대, 홍성환경농업시범마을, 흙살림
■ 우리 군의 대책은 있나
오리농법이 전면적으로 중단됨에 따라 제초효과에 대해 경제적인 면과 실효성을 고려했을 때 현재까지는 왕우렁이농법을 대체할 만한 농법이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다. 종이멀칭, 참게, 투구새우, 미꾸라지농법 등에 대해서도 연구가 지속되고 있으나 상용할 수 있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으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제초 효과 또한 의문으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우리 군도 앞으로는 왕우렁이농법을 고수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지며, 한편으론 농업종사자의 고령화로 인한 제초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되어야 할 문제이다. 또한 오리농법이 전면적으로 중단됨에 따라 예기치 못했던 비용과 문제가 발생했음을 경험했다.
우리 군이 ‘친환경농업의 메카’라고 목소리만 높일 것이 아니라, 친환경농법을 선도할 수 있는 스스로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왕우렁이에 대한 생태계 교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두 손 놓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구책을 찾아야 한다는 일각의 목소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왕우렁이
■ 왕우렁이(학명 Pomacea canaliculata, 고설목 사과우렁이과의 복족류)는...
왕우렁이는 한국, 일본, 타이완, 필리핀, 남아메리카를 비롯한 대부분의 열대지방의 얕은 호수나 늪지에서 서식하는 패류의 일종으로, 우리나라의 논, 하천, 저수지 등에 자생하는 우렁이 일명 ‘논고동’과 형태가 흡사한 배다리로 이동하는 폐호흡을 하는 연체동물이다.
암컷은 입구의 뚜껑이 오목하고 수컷은 볼록하다. 토종 우렁이와 유사하게 생겼으나 토종 우렁이가 봉합(縫合, suture)각과 각 층사이의 각도가 90도 이상이고 뾰족한 반면, 국내에 도입된 왕우렁이는 각도가 90도 이하이다.
왕우렁이는 토종우렁이와는 형태만 비슷할 뿐 알로서 번식하는 아주 다른 종류다. 토종우렁이가 1회에 35~57마리의 새끼로 번식하는 반면, 왕우렁이 1년된 어미는 15∼30일 간격으로 연간 10회 정도 매회 100∼900개 정도를 산란한다.
암수는 다른 몸이며 교미 후 3~7일에 붉은색의 알덩어리를 해질녘부터 밤사이에 벼, 풀잎이나 서식지 시설물의 벽에 붙여 산란한다. 알에서 새끼가 깨어나는 기간은 적정온도에서 7∼15일이 소요되고 어린새끼는 3개월 정도가 되면 어른 우렁이(20∼30g)가 된다.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것은 1981년 일본을 왕래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들여왔으며 공식적으로는 1983년 충남 아산의 조동기씨가 시험 목적으로 정부 승인을 받아 반입하여 양식하게 되었고, 그 후 전국 각지에서 식용으로 양식하면서 소득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지방, 단백질이 다른 민물고기보다 풍부하고 시력과 빈혈, 간 기능 향상에 좋다. 밑반찬이나 찌개 등으로 요리된다. 왕우렁이라는 이름은 이때 양식하는 사람들 간에 토종우렁이보다 크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먹이 습성은 잡식성이나 수면과 수면 아래 있는 채소, 수초, 연한 풀을 잘 먹는다. 이런 먹이 습성을 이용하여 논에서 발생되는 잡초를 방제할 수 있는 생물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1995년부터 친환경농업에 이용하였지만, 일본의 경우 벼에 대한 피해보고가 있은 후 피해 한계선이 계속 북상하고 있어 일본과 대만 등지에서는 많은 부작용 때문에 이미 양식이 전면 금지되었다.
왕우렁이의 생육에 적당한 물의 온도는 17∼25℃이고, 생존 한계 물의 온도는 최저 2℃, 최고 38℃이다. 왕우렁의 활동은 낮보다는 밤에, 저온보다는 고온에서 왕성하며 수온이 낮아지면 활동범위가 줄어든다. 먹이는 주로 밤에 먹으며 수면에 접하거나 물속에 있는 먹이만을 먹기 때문에 크게 자라 물위로 올라온 식물은 먹지 못한다.
왕우렁이 이동거리는 물이 있거나 습한 곳에서는 상당히 멀리 이동한다. 특히 수면 위로 떠오른 왕우렁이는 흐르는 물의 흐름에 따라 아주 멀리 이동한다. 그러나 건조한 땅위에서는 이동하지 못하고 죽게 된다. 따라서 왕우렁이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논두렁과 배수로에 구멍이 조밀한 망으로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며, 배수와 논둑에 설치한 망울타리는 수시로 확인하여 왕우렁이가 밖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왕우렁이는 잡초가 지속적으로 발아하여 올라온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먹어 치우기 때문에 왕우렁이가 생존하는 한 제초 효과는 지속적이라고 볼 수 있다. 토종우렁이와는 달리 겨울잠을 자지 않고 먹이를 계속해서 먹어야만 생존할 수 있고 물의 온도가 생존 가능한 온도라고 하더라도 먹이가 없으면 굶어 죽게 된다. 따라서 남해 일부지역에서 월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월동 후 벼에 피해를 줄만한 밀도가 형성될 것인가는 계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국내 환경에 적응한 변이종의 출현가능성에 대해 일부 연구가들이 토종우렁이와 교잡한 새로운 변이종이 출현하여 국내환경에 적응하면 작물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토종우렁이는 새끼를 낳는 태생인데 비하여 왕우렁이는 알은 낳는 난태생으로 교잡자체가 불가능하여 교잡에 의한 변이종의 출현은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왕우렁이 자체가 따뜻한 남부지역의 깊은 못에 월동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앞으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왕우렁이농법은 제초제를 대체할 수 있는 훌륭한 생물자원이나 국내에서 월동문제, 작물에 대한 피해가능성 등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앞으로의 연구 결과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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