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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AI 예방닭 오리 2만7천여 마리 도태 처분

  • 이명동기자 기자
  • 입력 2008.07.0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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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억6천만원 들여 닭 25,009마리, 오리 2,062마리 도태

전국적으로 두달 넘게 지속되면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AI(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 울진군에서 도태 처분된 가금류는 5월 30일 현재 2만7천71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닭은 2만5천9마리, 오리는 2천62마리를 도태 처분했고, 가금류 사육농가에 지급된 보상금은 마리당 2천5백원부터 2만원까지 총 3억6천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울진 지역의 가금류 도태는 AI의 직접적인 유입에 따른 것이 아닌 예방적 차원의 도태 처분으로써, 울진군 관계자는 “2005년 친환경엑스포 개최 이후 친환경 군으로 자리매김한 로하스 울진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AI의 지역 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가금류를 도태 처분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울진군은 기존에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던 관내의 오리 농법 단지를 우렁이 농법 단지로 변경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우렁이 25.5톤을 추가로 구입해 각 농가에 공급하는 한편, 농법을 전환하는 면적에 대해 벼 물바구미를 방제할 친환경 농자재도 함께 공급했다. 

 

현재 울진군 10개 읍·면에서는 2천161농가 93개 단지 1천51ha에서 친환경 농법이 추진되고 있고, 이 가운데 추진 중이거나 또는 계획하고 있던 오리 농법 단지는 423.6ha로써, 우렁이 농법(307.1ha)과 미강 농법(179.4ha), 미강농법과 우렁이 농법을 병행하는 단지(141.2ha)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을 차지한다. 

 

AI 확산에 따라 울진군이 친환경 오리 농법 단지를 우렁이 농법 단지로 변경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 내의 우렁이 농법단지는 730.7ha로 늘어나게 되었다. 

 

한편 울진군은 5월 9일부터 북면과 후포 등 행정구역 경계 지점 2곳에 가축 방역 통제 초소를 설치해 운영하며 가금류의 지역 간 이동을 금지해왔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AI는 6월 초 현재 각 지역별로 위험 상황이 완전히 종료되는 등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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