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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불법 ‘모의총포’ 소지자 단속

  • 울진뉴스 기자
  • 입력 2023.09.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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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쿠버 활동객 모의총포(격발식 작살) 소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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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서장 장윤석)는 추석 연휴 전·후 해양 안전관리 강화에 따라 수상·수중레저객 안전사고 예방 등 위험 요소에 대한 위반행위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6일 울진해경 형사2계는 A항에서 모의총포(일명 : 샤크건)를 소지한 스쿠버 활동객(2명)을 적발 하였으며, 9월 17일에는 B항에서 모의총포(일명 : 샤크건)를 소지한 스쿠버 활동객(1명)을 적발, 총 3명을 단속했다. 


이번 단속은 관할 내 스쿠버 업체 및 수상·수중 레저활동객을 대상으로 모의총포 사용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활동이었다.


현행법상 모의총포는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누구든지 이를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모의총포는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하며,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수상·수중레저 활동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한 모의총포 등 불법장비를 소지 하지말 것”을 당부하였고, 유사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계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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