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울진해경, 대게 금어기 위반 단속 강화

  • 울진뉴스 기자
  • 입력 2023.10.25 15:54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11월 1일 부터 일부 해역 대게 포획 가능한 점을 악용한 불법조업 차단

울진해경청사사진.jpg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장윤석)는 본격적인 대게 조업이 12. 1.부터 가능하지만 동경 131도 30분 이동(以東)해역(후포 기준 약 185km해상)에서는 11. 1.부터 대게 조업이 가능한 것을 악용하여 연안에서 몰래 대게를 포획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정히 대응하겠다 밝혔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작년 11월경 연안 해상에서 포획한 대게를 마치 131도 30분 이동(以東)해역에서 포획한 것처럼 알리바이를 만든 50대 선장 A씨를 구속한 바 있고, 해양경찰의 추격을 받자 도주하며 불법 조업한 대게를 해상에 버린 선장 B씨에 대해서도 영상분석 등을 통해 불법조업 혐의를 밝혀 최근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울진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대게 금어기를 위반해서 포획하게 되면 선량한 어민들의 피해는 물론, 대게를 사먹는 국민들도 비싸게 사먹게 되는 만큼 11. 1.부터 대게 조업선박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울진뉴스 & 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문의 054-781-6776)

기사댓글 0

BEST 뉴스

추천뉴스

  • 금강송배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울진서 열전 돌입
  • 한울원자력본부, 울진군 부구천 산책로 조성 지원
  • 울진군, ‘왕피천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하반기 주민감시원 운영
  • 울진군, 임업사관학교 교육생 모집
  • 울진군, 농협중앙회 울진군지부와 지역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 울진군 농협, 영덕군 농축협·청송농협과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로 지역상생 실천
  • 울진군 주간행사계획표 (2026. 8. 3.~2026. 8. 9.)
  • 울진국유림관리소, 지자체와 더불어 하천·계곡 불법행위 합동 점검 실시
  • 제293회 울진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 울진군, 지방도917호선∙군도20호선 4차로 확장 추진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울진해경, 대게 금어기 위반 단속 강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