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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값싼 수입산 소금 섞어 꽃소금으로 허위표시 제조·유통한 업자 단속

  • 울진뉴스 기자
  • 입력 2023.10.3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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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표시광고법위반 식품가공업체 단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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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서장 장윤석)는 10월 27일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및 김장철 도래에 따른 소금(천일염 등) 가격상승으로 무허가 생산‧판매 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소비 심리 안정을 위해 불법 제조·유통·판매 행위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울진해경은 울진·영덕 일대에서 값싼 중국산, 호주산 소금 등을 섞어 판매되고 있는 ○○ 소매상을 통해 소금의 규격표시가 상이한 포대를 확인한 후 업체를 역추적, ‘기타소금을 재제소금’으로 거짓표시하여 제조·유통한 식품가공업체 대표자 A씨를 검거했다.


A업체는 호주와 중국산 소금을 사용해 재가공한 소금인 ‘기타소금’을 ‘재제 소금’인 꽃소금으로 거짓 표시하여 소분·포장하여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타소금은 유형이 상이한 식염을 서로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소금을 말하며, 꽃소금으로 불리는 재제소금은 천일염을 깨끗한 물에 녹여 불순물을 걸러낸 뒤 다시 가열하여 결정시켜 생산한 소금을 말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식품 등의 명칭, 영업소 명칭, 종류(식품의 유형), 원재료, 성분 등에 관하여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불법 소금 제조·유통·판매 행위를 하는 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천일염 등 원산지 허위표시 등과 관련하여 소금 가격과 수급의 안정화 및 유통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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