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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군 공무원 정원 축소 조례안」등 3건 보류

  • 이명동기자 기자
  • 입력 2008.07.3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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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기구설치~', 1실 13과→1실 12과, 미래전략사업과 신설

 

정부의 조직개편 권고 지침에 따라 울진군이 군의회에 상정한 ‘울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울진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160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다음 회기로 보류됐다. 

 

울진군의회는 7월 18일「163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해 울진군에서 상정한 ‘울진군행정기구설치~’, ‘울진군사무위임~’, ‘울진군지방공무원~’ 조례안 3건에 대해, 사전에 군의회에서의 설명이 없었던 점으로 인해 충분하게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이유를 들어 군의원 전원 찬성으로 보류를 결정했다.  

 

울진군의 기구 조정과 부서 통폐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울진군행정기구설치~’ 조례안은 현재 울진군의 1실13과를 1실12과로 조정하고, 군 본청 기구 가운데 미래 전략사업과를 신설하는 한편,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합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건설교통과와 재난안전관리과를 합쳐 건설재난관리과로 통폐합하고, 직속기관인 의료원의 진료부를 폐지하는 동시에 후포보건진료소 1개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울진군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사무 및 과명칭 변경에 따른 위임사무를 조정하는 ‘울진군사무위임~’ 조례안은 과폐지, 신설, 명칭 변경 6개과를 포함하여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하고, 재난안전관리과를 자치행정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부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울진군 산하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조정을 규정하는 ‘울진군지방공무원~’ 조례안은 현재 총 정원이 645명인 울진군 공무원 정원을 58명 감축해 587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울진군 집행기관의 정원을 57명으로 축소하고, 울진군의회 사무기구의 공무원 정원을 1명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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