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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원자력발전소 4호기, 4월 3일 인적오류 사고. 고장 '0등급' 확정

  • 이명동기자 기자
  • 입력 2008.08.1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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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력 사고. 고장 등급평가위원회 제62차 회의 통해

울진원전 4호기에서 지난 4월 3일 발생했던 ‘인적 오류에 의한 안전모선 저전압 및 비상디젤발전기 기동’사고·고장은 원자력사고·고장등급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 당초 원안대로 안전성에 영향이 없는 ‘0등급’으로 확정됐다. 

 

7월 14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제62차 회의를 개최한 원자력사고·고장등급평가위원회는 “심의 안건 5건에 대한 등급 평가 결과, 4월 3일 발생한 울진원전 4호기 사고·고장 등급 이외 2건은 모두 원안대로 0등급으로 최종 평가했다”면서, “5월 15일 발생한 영광5호기 사건은 추가 검토 후에 차기 등급평가위에서 최종 등급을 결정하기로 의결했고, 5월 25일 고리3호기 사고·고장은 1등급으로 상정했으나 회의 결과 0등급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울진1호기는 지난 4월 3일 오전 8시 40분 안전모선 ‘B’ 저전압에 의하여 비상디젤발전기가 자동 기동 되는 사고·고장을 일으켰다. 

 

사고·고장 직후 현장조사를 수행한 KINS는 조사 결과 “비상디젤발전기 ‘B’의 정기시험을 위한 초기 조건을 만족시키는 운전원의 조치 과정에서 안전모선 ‘B’ 정상공급전원 차단기 스위치가 오조작 되었고, 이로 인하여 안전모선 ‘B’ 저전압 상황이 유발되고 비상디젤발전기‘B’가 자동 기동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었다. 

 

운전원의 스위치 오조작으로 인해 사고·고장을 일으킨 울진4호기는 4월 3일 오후 12시에 복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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