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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 중·저준위방폐물 유리화 설비 “절대 수용할 수 없다”

  • 이명동기자 기자
  • 입력 2008.08.18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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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폐물 유리화 설비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 문제점 지적

“지역 주민의 정서와 알권리를 고려한 설명회, 공람, 공청회 등의 법률적인 주민 의견 수렴절차를 반드시 거쳤어야 했다”
“대주민 이해로부터 공감대적 안전성 확보 없이 정부와 한수원에서 일방적으로 추진, 운영하는 원전 설비는 수용할 수 없다”

 

제17차 울진원전민간환경감시위원회 임시회의

 

울진원자력발전소 5,6호기 내에 설치되어 비방사성 성능시험을 끝내고 방사성 물질을 사용한 성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세계 최초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유리화 설비’와 관련해, 울진원전민간환경감시시구가 유리화 설비의 안전성 문제점과 주민 수용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에 대정부 촉구문을 발송해서 주목을 끈다. 

 

울진원전민간환경감기기구는 7월 14일 제17차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유리화 시설은 세계 최초로 추진되는 원전 관계시설(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인만큼 지역 주민의 정서와 알권리를 고려한 설명회, 공람, 공청회 등의 법률적인 주민 의견 수렴절차를 반드시 거쳤어야 했다’며, ‘대주민 이해로부터 공감대적 안전성 확보 없이 정부와 한수원에서 일방적으로 추진, 운영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시기구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유리화 시설에 대한 안전성의 문제점과 관련해,

 

◆ 유리화시설 안전성 수용불가 배경

▷울진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의 유리화시설에 대한 최종 안전성 수용 확인은 외부 실증설비를 통한 방사성 성능시험 결과 확인이며, 그 결과 확인 없이는 대주민 안전성 담보를 할 수 없다는 결론임. ▷따라서 방사성 성능시험 결과 제시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후 반드시 주민의 동의를 얻어 일련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 방사성 성능시험을 위한 ‘조건부(가) 운영허가’ 문제점   
▷정부 및 한수원(주)의 관련 부서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조건부 방사성 성능시험은 실제 운영허가 사항으로 봐야 하며, ▷이는 건설 전 외부 실증 실험 시설로부터 수행, 확인, 평가되었어야 함. ▷방사성 성능시험을 울진에서 변칙 강행한다는 것은 울진 군민을 방사성폐기물 소각 유리화 실험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임. 


◆원자력법 및 방사성폐기물관리법과 관련한 문제점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본 규칙에는 고형화 처리 설비에 4가지(분쇄, 혼합, 압축, 재포장) 설비로만 국한 되어 있으며,‘유리 고형화 설비에 대한 관련 내용은 없음.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유리화 설비를 본 규칙‘고형화 설비’로 적용하였음. ▷따라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유리화 설비를, 법률적 검토 및 근거 마련 없이 강행하였다는 것을 반증함.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62호(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 고시)
▷정부와 한수원(주)의 울진원전 유리화시설 사업 추진 건설 과정에서 관련‘고시’라고 주장. ▷국내 원전에서 발생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 경우 관련‘고시’는 존재하나, 실제 이를 소각할 수 있는 법률적 소각 시설은 없음. ▷울진원전 유리화시설에서 방사성물질 소각 및 그 실증 실험을 강행 한다는 것은 반 법률적 관계이므로 수용할 수 없음. ▷따라서 유명무실한 본 고시를 울진원전 유리화시설 사업에 적용한 것은 유리화시설 사업의 근본적 법률 미비로 지적됨. (국내 및 세계최초로 도입되는 유리화 설비의 건설·운영 규제에 관한 세부‘고시’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며, 울진원전 유리화 설비 건설 전에 관련 고시 마련 및 제정 검토를 왜 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의문. 향후 신고리, 신월성 유리화 사업 추진 계획 등을 고려할 때 더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2008년 3월 28일에 제정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은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으로의 운반·저장·처리 및 처분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고 있음. ▷국내 및 세계 최초로 신규 기술이 도입되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유리화 처리·처분, 이에 따른 관련 법률 미비, 혼란. ▷방사성폐기물 처분 사업자의 유리화 처리 사업과 관련한 적용 범위 혼재, 원자력법과 관련 법률에 명문화 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한 주관적 유권 해석에 의존할 오해의 소지가 있음.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유리화 처리, 처분에 따른 원자력 사업자와 처분 사업자 간의 적용 범위 논란. 가연성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리·처분하는데 가장 안정적인 기술이 유리화라고 한다면, 전국 발생 가연성 방사성폐기물을 경주 처분장 처분 사업자가 통합 유리화 처리·처분하는 것이 더욱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는 판단) 이라는 등 4가지 사항을 지적했다. 

 

그리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유리화 시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 문제점과 관련해서,


▲울진 지역 사회단체 및 지역 언론의 유리화시설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이에 따른 집회 강행(’08.05.10~)
▷유리화사업은 방사성폐기물사업의 하나로 충분한 경제적 혜택을 받고 있는 경주 처분장에서 일괄 처리해야 함. ▷국내 및 세계최초로 시행되는 울진원전 유리화시설 사업은 울진군민 전체를 원전 실험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이는 울진 군민들을 철저히 무시하는 작태임.

 

▲울진원자력본부 유리화시설 주민설명회 개최(’08.06.24)
▷울진원전 유리화 시설에 대한 반대 입장 성토. ▷한수원(주)의 지역주민들에 대한 이중적 태도에 강도 높은 질책. ▷실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성능 시험에 따른 안전성 논란.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무시, 이에 대한 대군민 공람 및 공청회 요구.

 

▲울진군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유리화시설 시운전중지 요청’ 공문 발송('08.06.30)
수신처 :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한수원(주) 본사, 울진원자력본부.

 

▲울진군의회의 유리화설비 전면 중단 촉구 성명서 발표(’08.07.01)
▷공식적 대주민 의견수렴 없이 진행되어 온 울진원전 유리화 사업은 반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위한 초법적 대책 마련 요구.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에서의 유리화 요구.  

 

▷원자력법 제104조의 5(주민의 의견수렴) 요건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시 한수원(주)가 허가 또는 승인을 얻고자 할 때 해당함. ▷울진원전 유리화시설은 ‘원자력법 제9조(관계시설)’의 하나로‘원자력발전소 안에 위치한 방사성폐기물 처리·배출 및 저장시설’임. ▷따라서 울진원전 5, 6호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유리화 시설을 원전 관계시설의 신규 건설로 해석하면 원자력법 제104조의 5(주민의 의견수렴) 요건에 해당됨. (정부와 한수원(주)이 국내 및 세계최초로 도입되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소각 유리화시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 전 주민 의견수렴을 법적 절차(건설 인·허가 사항)에 포함 시키지 않고, 원자력법 제21조(운영허가) ①항의 ‘운영변경허가’로 추진한 것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음. 이에 대한 지역주민의 정서를 고려한 정부 측의 사전 법률검토가 충분하였는지에 대한 의문)


◆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 2  (주민 등의 의견청취) 문제점 
▷울진원전 유리화 설비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의 ‘승인사항’ 또는 ‘변경승인사항’이라고 해석했다면, 전원개발촉진법 상의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이행해야 함. ▷정부와 한수원(주)은 울진원전 유리화 설비를 ‘변경 승인 사항’이 아닌 울진원전 5, 6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귀결하여 ‘신고 사항’으로 해석함. ▷‘신고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항 2’를 살펴보면, ‘사양의 변경’이 있음. (정부와 한수원(주)이 국내 및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울진원전 5, 6호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소각 유리화설비가 신규로 도입 건설되는데, 단순 ‘사양의 변경’으로 법률을 해석했어야 했는지 의문) 등의 3가지 사항을 지적했다. 

 

울진원자력발전소의 유리화 설비와 관련해 지난 6월 9일 제16차 임시회의를 통해 ‘울진원전 유리화 시설은 운영 규제와 관련한 법률 및 대주민 이해로부터의 공감대적 안전성 확보 없이 정부 및 사업자에 의한 일방적 추진, 운영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과, 유리화시설에 대한 능동적 감시 실천 방안으로 ‘울진 원전 유리화 설비 운영에 따른 감시(안)’을 마련해 그 결과를 울진군과 울진군의회에 전달한 바 있는 울진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는, 7월 14일 제17차 임시회의를 통해 의결된 ‘울진원전 유리화 시설 수용 불가 입장’을 정부 부처에 전달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울진원전 유리화시설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밝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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