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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선박 연료유 일제점검

  • 울진뉴스 기자
  • 입력 2023.12.1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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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서장 장윤석)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 11일부터 내년 3월까지 관내 해상공사 동원선박 등 입출항 선박을 대상으로 연료유 황 함유량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범정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실시하며, 황 함유량 기준에 적합한 연료유의 사용 여부 및 관련 법적서류의 비치·작성 상태에 대해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은 국내항해 선박의 경우 경유 0.05% 이하 · 중유 0.5% 이하(국제항해 선박의 경우 유종에 관계 없이 0.5% 이하)를 준수하여야 한다.


황 함유량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 사용자 및 공급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바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박 종사자의 지속적인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며, “황 함유량 기준치에 적합한 연료유 사용 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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