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불법 중개행위 근절!! 울진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 울진뉴스 기자
  • 입력 2024.01.17 11:5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1월 15일~ 3월 31일까지 실시

울진군은 지난 1월 15일부터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 22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지도·점검은  3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자격증 양도·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인터넷 부동산 매물 표시·광고 위반 행위,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및 중개업자 금지행위 등 관련법 위반 행위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등록·신고 및 중개업소 의무 사항(중개사무소 내 등록증·자격증 등 게시 여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실거래 신고 이행 여부 등), 중개업무에 관한 사항(등록된 인장 사용 여부 등), 중개업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및 권고 조치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 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적인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울진뉴스 & 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문의 054-781-6776)

기사댓글 0

BEST 뉴스

추천뉴스

  • 금강송배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울진서 열전 돌입
  • 한울원자력본부, 울진군 부구천 산책로 조성 지원
  • 울진군, ‘왕피천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하반기 주민감시원 운영
  • 울진군, 임업사관학교 교육생 모집
  • 울진군, 농협중앙회 울진군지부와 지역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 울진군 농협, 영덕군 농축협·청송농협과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로 지역상생 실천
  • 울진군 주간행사계획표 (2026. 8. 3.~2026. 8. 9.)
  • 울진국유림관리소, 지자체와 더불어 하천·계곡 불법행위 합동 점검 실시
  • 제293회 울진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 울진군, 지방도917호선∙군도20호선 4차로 확장 추진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불법 중개행위 근절!! 울진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