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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산불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기간 종료 임박

  • 울진뉴스 기자
  • 입력 2024.01.1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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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피해 복구에 따른 지적측량 수수료 감경, 3월 5일 종료

울진군은 지난 2022년 산불피해에 따른 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이 재난선포일(2022. 3. 6.)로부터 2년이 되는 올해 3월 5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군은 피해 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을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종료 기간 안내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대상은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등록전환,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으로 주택, 공장, 농축산시설, 상업시설피해(전소, 반소)시 100% 그 외 피해복구의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군과 읍·면에서 발급한 산불 피해사실확인서 지참하여 군청 민원실내 지적측량 접수창구로 신청 및 문의(☎054-789-6669)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피해복구에 따른 지적측량 수수료 감경은 총 227건 302필지로 1억1,400만원의 해택을 받았다. 


김중만 민원실장은 “특별재난지역의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종료기간이 임박함에 따라 산불피해복구로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신청을 서둘러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울진뉴스 & 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문의 054-781-6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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