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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울진뉴스
  • 입력 2024.02.0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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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오는 2월 29일까지 2023년 이자 ․ 배당소득을 법인에 지급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 ․ 배당 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서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정산 업무와 확정 신고 시 기납부세액에 대한 검증자료로 활용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자치단체에 저장매체(CD, USB 등)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자치단체 간 정산 및 환급 업무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울진군청 재무과 지방소득팀(☎ 054-789-636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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