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울진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 울진뉴스
  • 입력 2024.03.07 15:5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소득요건 완화 및 전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

울진군은 지난 3월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전세 사기,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 사업으로 작년에는 청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나, 올해에는 대상 범위를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하였다. 


자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며, 연소득이 19~39세 청년은 5천만원, 청년 외는 6천만 원,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신청은 온라인(청년e끌림) 또는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통해 연중 상시 가능하며, 요건 충족 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 20만 원씩 최대 12회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은 19~34세 이하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2025년 2월25일까지 1년간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더불어 울진군 조례에 따른 19세~49세 청년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사업’은 대상자를 19세부터 65세까지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어 청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용을 당부하였다. 

ⓒ 울진뉴스 & 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기사댓글 0

추천뉴스

  • 만기친람(萬機親覽)의 덫
  • 금강송배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울진서 열전 돌입
  • 국립울진해양과학관,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발굴 간담회 개최
  • 울진 기성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 온정중학교, 두들아트로 자기이해와 관계의 힘을 키우는 사회정서프로그램 운영
  • 울진교육지원청, 2026년 하반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정기회 개최
  •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문화힐링데이 개최!
  • 2026년 울진군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 2026년 울진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 ‘에너지 산업수도 울진, 2026 미래에너지포럼’ 개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울진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