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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토지분 재산세 13억원 부과

  • 보도부 기자
  • 입력 2008.09.1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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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올해 9월 토지분 재산세 13억원을 부과 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2008.6.1) 현재 울진군 관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군 전체 169,869필지 985,221,499㎡에 비과세 감면대상을 제외한 22,053명에게 13억원을 부과하였으며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5일간이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토지분)는 작년 부과액 11억원 보다 약간 증가했으며, 증가요인으로는 과세표준 적용률이 60%에서 65%로 상향 되었고,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군 관계자는 “지난 9월 10일부터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가 시행되었다”며, “카드사(삼성․신한(구 LG포함)․현대카드) 홈페이지 및 세무회계과, 민원봉사실에 설치한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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