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호 대상 아동 최상의 보호를 위한 울진군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 울진뉴스 기자
  • 입력 2024.03.11 13:41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530.jpg

 

울진군은 지난 3월 7일 울진군청소년수련관 상담실에서 2024년 제1회 울진군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울진군 사례결정위원회는 울진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로 아동복지법 제12조에 의거 구성되었으며,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퇴소조치,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 종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며, 지역사회의 변호사, 경찰, 장학사, 아동복지 전문가 등 위원 7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정위탁을 신청한 가구에 대한 적합성 심의, 가정에서 보호양육이 어려운 아동에 대하여 가정위탁 및 시설보호, 가정위탁아동의 보호기간 연장 및 위탁보호종결에 관한 5가지 사항에 대해 심의를 거쳤으며 아동의 상황에 맞게 아동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결정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인 김주돈 복지정책과장은 “아동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아낌없는 의견을 주신 위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보호 대상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울진뉴스 & 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문의 054-781-6776)

기사댓글 0

BEST 뉴스

추천뉴스

  • 금강송배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울진서 열전 돌입
  • 한울원자력본부, 울진군 부구천 산책로 조성 지원
  • 울진군, ‘왕피천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하반기 주민감시원 운영
  • 울진군, 임업사관학교 교육생 모집
  • 울진군, 농협중앙회 울진군지부와 지역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 울진군 농협, 영덕군 농축협·청송농협과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로 지역상생 실천
  • 울진군 주간행사계획표 (2026. 8. 3.~2026. 8. 9.)
  • 울진국유림관리소, 지자체와 더불어 하천·계곡 불법행위 합동 점검 실시
  • 제293회 울진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 울진군, 지방도917호선∙군도20호선 4차로 확장 추진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보호 대상 아동 최상의 보호를 위한 울진군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