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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 울진뉴스 기자
  • 입력 2024.03.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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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소방서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인명, 재산 피해 저감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하였다.


차량 화재는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 등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곳에서 발생할수록 초기 진압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시 되는데,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지 못하여 초기 진압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초기 화재 시 신속하게 소화함으로써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는게 중요하다.


오는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의하면 기존 7인승 이상의 자동차 뿐 아니라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와 달리 본체 용기 상단에 ‘자동차겸용’ 표기가 돼 있다. 대형마트나 인터넷 판매점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한창완 울진소방서장은 “초기 화재 시 소화기 한 개는 소방차 한 대의 효과와 같다”며 “운전자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주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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