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울진군, 육상양식업 농사용(을)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

  • 울진뉴스 기자
  • 입력 2024.03.18 13:44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울진군은 3월 29일까지 “육상양식업 농사용(을)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지원사업은 관내 육상수조식해수양식업자 및 육상수조식수산종자생산업자(이하 ′사업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경영안정을 위해 마련되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사업자 중 농사용(을) 전기를 사용하면서 한전(한국전력공사)과 전기사용계약 시 양식업으로 산업분류코드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전기요금 체납분이 없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울진군은 농사용(을) 전기를 사용하는 전체 사업장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전년 대비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전 전기 사용 요금에 대한 인상분 19원/kwh 중 최대 50%인 1인당 9.5원/kwh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농사용(을) 전기요금 지원을 통해 생산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내 육상해수양식업자와 육상수산종자생산자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꼭 신청해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울진뉴스 & 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문의 054-781-6776)

기사댓글 0

BEST 뉴스

추천뉴스

  • 금강송배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울진서 열전 돌입
  • 한울원자력본부, 울진군 부구천 산책로 조성 지원
  • 울진군, ‘왕피천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하반기 주민감시원 운영
  • 울진군, 임업사관학교 교육생 모집
  • 울진군, 농협중앙회 울진군지부와 지역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 울진군 농협, 영덕군 농축협·청송농협과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로 지역상생 실천
  • 울진군 주간행사계획표 (2026. 8. 3.~2026. 8. 9.)
  • 울진국유림관리소, 지자체와 더불어 하천·계곡 불법행위 합동 점검 실시
  • 제293회 울진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 울진군, 지방도917호선∙군도20호선 4차로 확장 추진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울진군, 육상양식업 농사용(을)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