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종 재난 사고로부터 군민의 일상을 지킨다 울진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 울진뉴스 기자
  • 입력 2024.03.19 14:4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울진군은 재난·재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올해부터 확대하였다.


군민안전보험은 2017년부터 7년째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 및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최고 3,000만원 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대상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며 별도의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될 수 있고, 관내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울진군 내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야생동물 피해 사고 ▲익사사고 ▲폭발·화재·붕괴사고 ▲온열질환 사고 ▲농기계 사고 ▲가스 사고 등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3천만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보장항목을 27개로 확대하여 온열질환, 실버존 사고, 개물림 사고 후유장해 등도 보장내용에 포함되었다. 


울진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이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새로 주민등록을 전입하는 군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타지자체로 전출 시와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군민들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작년 한해 군민이 수령한 보험금은 24건, 약 3억 1,000만원 정도이다.

ⓒ 울진뉴스 & 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문의 054-781-6776)

기사댓글 0

BEST 뉴스

추천뉴스

  • 금강송배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울진서 열전 돌입
  • 한울원자력본부, 울진군 부구천 산책로 조성 지원
  • 울진군, ‘왕피천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하반기 주민감시원 운영
  • 울진군, 임업사관학교 교육생 모집
  • 울진군, 농협중앙회 울진군지부와 지역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 울진군 농협, 영덕군 농축협·청송농협과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로 지역상생 실천
  • 울진군 주간행사계획표 (2026. 8. 3.~2026. 8. 9.)
  • 울진국유림관리소, 지자체와 더불어 하천·계곡 불법행위 합동 점검 실시
  • 제293회 울진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 울진군, 지방도917호선∙군도20호선 4차로 확장 추진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각종 재난 사고로부터 군민의 일상을 지킨다 울진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