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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간 이어진 울진비행장 소음 해결

  • 울진뉴스 기자
  • 입력 2024.03.2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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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정회의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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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비행훈련원의 비행 소음이 크다며 훈련비행 중단을 요구하던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27일 기성면 행복나눔센터에서 울진비행교육훈련원 비행훈련 중단요구 고충민원처리위원회를 개최했다.

 

2010년 7월 개원한 비행훈련원은 현재 290명의 학생 조종사가 31대의 훈련항공기로 연간 약 10만회의 비행훈련을 하고 있으며, 120명 규모의 조종사를 양성했다.

 

이에 기성면 15개 리 1,236세대 1,866명의 주민들은 비행 소음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2019년 4월 소음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 비행훈련사업자, 울진군 등과 상생협약서를 체결하였지만, 상생협의 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지 않고 소음이 계속 발생되자 훈련비행 중단을 요구하며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비행소음을 줄이고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전기항공기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울진군 외 다른 지역으로 비행훈련을 분산 추진하며, 2024년 4월부터 비행훈련원 상생협의 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울진군은 12월까지 기성면 주민지원사업 방안을 마련하고, 2025년 12월까지 비행훈련원 주변 소음 감소를 위해 마을주민들의 주택창호공사 등을 하기로 했다.

 

비행훈련사업자인 한국항공직업전문학교와 한국항공대학교는 소음이 크고 훈련량이 많은 비행은 가능한 미국에서 소화하고, 세부적인 비행훈련 시간방법, 상생지원기금조성 적립 방법 등은 2024년 5월까지 잠정협의하기로 했다.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비행훈련 음이 감소되어 기성면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조종사 양성과 더불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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